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보호자는 대상 교육기관과 재정 등 요건을 갖추면 F-1-13 방문동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대상인지, 자비 유학인지, 동반할 가족이 허용 범위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어떤 학교의 학생이 대상인가요?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 유학생이 기준입니다. 초·중·고, 일정한 외국인학교·대안학교·외국교육기관 등이 대상이지만 학교 종류별 제외가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부모 동반 사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무상교육기관은 제외되며,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방송통신 중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연간 학비 500만원 이상이면서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이라는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학교 이름에 국제학교나 대안학교가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대학의 학위과정에 다니는 D-2 유학생 부모는 이 고등학교 이하 보호자 유형과 다릅니다. 석·박사 유학생 부모 등 별도 F-1-15 경로의 대상과 조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학교급과 자녀의 세부 체류자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만 동반할 수 있나요?
F-1-13은 해당 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 중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유학생 1명당 동반자 1명을 허용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한 자녀의 보호자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관계 원본과 번역문, 부모의 영문 성명을 확인할 여권 사본 등으로 관계를 연결합니다.
어떤 재정능력을 보여 줘야 하나요?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은 1인 기준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 2배에 해당하는 1년 생활비를 바탕으로 살핍니다. 잔고증명서뿐 아니라 기준 금액이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접수 직전 입금한 금액만으로 예치기간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재정심사 대상인 지정 21개국 국민은 전년도 GNI 이상의 연간 소득 또는 지침상 중위 수준 이상의 자산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소득·자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부부의 소득·자산 합산이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생활비 예치 요건과 이 추가 재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국내 변경은 합법 체류 중인 해당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단기체류자, D-3·E-9·E-10·G-1·H-2 소지자는 이 경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호자로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면 해외 사증 경로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사증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유학생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5년 이내 출입국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 벌금형·통고처분을 받았거나 강제퇴거·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발급 제한을 살펴야 합니다. 입학허가와 재정 자료를 갖췄더라도 이력 심사가 별도로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입국 후에는 무엇을 관리하나요?
자녀의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는 대상 학교의 학업 상태를, 가족관계 자료는 동반 관계를, 예금·소득·자산 자료는 생활기반을 설명합니다. 실제 거주할 주소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허가는 유학생의 체류기간 범위에서 2년 이내로 검토하므로 부모에게 무조건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전학·자퇴·졸업하거나 주된 학업 과정이 바뀌면 보호자의 체류 근거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연장 때에도 재학과 생활비·주거 자료를 정리하고 가족 각자의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보호자 자격은 자유로운 취업 허가가 아니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별도 허가 없이 일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사증발급·체류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2026년 9월) F-1-13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