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가사보조인 비자는 누구나 해외 인력을 데려와 가사 일을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해진 투자자·전문인력 등의 초청 자격과 고용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로는 신청 시점에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새로 채용한 뒤 F-1으로 바꾸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초청인이 대상인가요?

대표적으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D-8·F-2·F-5·F-6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가가 대상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도 포함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정한 첨단·정보기술 업체의 투자자와 일정한 전문인력도 별도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D-5·D-7·D-9·E-1~E-7 자격의 전문인력 또는 해당 활동을 유지하며 정해진 거주·영주 유형으로 변경한 사람 등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전문인력 자격 코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초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동·고용과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투자금이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를 일반적인 고액투자자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KOTRA의 투자자 안내에서는 미화 1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의 첨단기술 업종에 내국인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로를 구분합니다. 투자액·업종·내국인 고용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국외 고용 1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하는 투자자·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경로는 신청 당시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가족처럼 알고 지냈거나 앞으로 고용하기로 했다는 사정은 기존 고용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등으로 고용주·근무기간·급여 지급을 연결하세요.

여권·사진·신청서·수수료 외에 외국인투자신고서나 투자기업등록증, 법인·사업자 자료, 고용주의 재직·신분 증명, 소득 자료, 가사보조인의 학력 자료와 신원보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투자 자료는 초청인의 기반을, 소득 자료는 지급 능력과 해당 요건을, 학력·고용 자료는 보조인의 자격과 실제 관계를 설명합니다.

국내 변경과 해외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자·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국내에서 이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고, 해외 공관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로 입국해야 합니다. 공관 직접 신청은 자국 소재 한국 공관이 기본이며, 영주권이나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국 공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관장 재량 발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유형이나 별도 승인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법무부 승인·사증발급인정 절차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국외 1년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국내 변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과 접수 경로를 먼저 정하고 계약·투자·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투자자·우수전문인력 가사보조인의 체류기간은 고용주의 허가기간 안에서 최대 1년 범위로 부여합니다. 고용주와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야 하고, 해당 가사보조 활동 외의 취업은 금지됩니다. 다른 가정·식당·사업장에 보내 일하게 하는 자유로운 인력 공급 자격이 아닙니다.

초청인 1명당 가사보조인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계약 종료나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자격 근거가 사라지면 출국이 원칙이므로, 계약 갱신뿐 아니라 고용주의 실제 체류·재직 상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 종료 등 변화는 관할 출입국관서에 알려 필요한 체류 처리를 안내받으세요.

신청 전에는 초청인의 세부 자격·투자 업종과 금액, 현재 소득과 내국인 고용, 보조인의 국외 고용 이력, 신청 공관과 승인 경로를 한 흐름으로 정리하세요. 개별 전문인력 유형의 소득·자격 기준은 해당 경로의 현행 기준을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하며, 한 유형의 기준을 다른 유형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장기체류자격 별표, 법무부 자격별 안내매뉴얼(2026년 9월), KOTRA 외국인투자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