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F-5) 신청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세부 유형의 F-2인지에 따라 5년, 3년, 2년 등 요구되는 체류기간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어느 경로를 타든 품행,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이라는 세 가지 공통 요건은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F-2 소지자의 F-5 경로가 하나가 아닌 이유

F-2(거주)는 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난민인정자, 투자자, 우수인재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체류자격 아래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영주자격은 이 세부 유형별로 별도의 신청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같은 F-2라도 필요한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F-2의 세부 유형을 가목, 나목 같은 기호로 구분하고 영주 신청 대상에서도 이 기호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본인 외국인등록증과 체류 이력에 표시된 세부 유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어느 경로를 볼지 정해집니다.

F-2 소지자가 볼 수 있는 주요 경로 비교

F-2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영주자격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핵심 조건이런 분이 먼저 볼 경로
일반 장기체류 경로민법상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특정 가족관계나 투자 요건 없이 오래 체류한 F-2 소지자
국민·영주권자 가족 경로국민 또는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체류가족관계를 근거로 F-2를 받은 배우자·자녀
F-2 자목 경로시행령 별표 1의2의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점수제 우수인재 유형으로 F-2를 받은 분
F-2 차목 투자 경로차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받은 뒤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투자를 근거로 F-2를 받은 분
F-2 다목 경로다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다목 유형에 해당하는 분

표의 자목 경로는 점수제 우수인재로 F-2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 목에 해당하는 세부 자격은 시행령 별표 1의2와 대조해야 합니다.

F-2로 5년 이상 체류했다면 일반 경로가 됩니다

특별한 가족관계나 투자 요건이 없어도, 성년으로서 F-2 자격 등으로 5년 이상 체류했다면 일반 장기체류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F-2-99처럼 장기체류를 이유로 F-2를 받은 분이 대표적으로 해당합니다.

이 경로에서 실제로 애매해지는 부분은 5년을 어떻게 세느냐입니다. 조문은 D-7에서 E-7까지의 자격이나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학(D-2)이나 방문취업(H-2)처럼 열거되지 않은 자격 기간이 앞에 있었다면 그 기간이 5년 계산에 들어가는지 따로 따져야 하고, 자격을 옮겨 다닌 이력이 있다면 F-2 이후 기간만 세는지 그 앞의 열거 자격 기간을 합산하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F-2를 받은 경우

이 경로는 5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국민 또는 F-5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 경로는 신청인 본인의 활동이나 소득보다 배우자·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자녀는 미성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성년이 되는 시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이 경로와 일반 5년 경로 중 어느 쪽에서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수제 우수인재 F-2는 3년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2의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별도 경로로 영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로의 5년보다 짧게 잡혀 있어, 우수인재 유형으로 F-2를 받은 분에게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유형은 F-2를 받을 때 연령, 학력, 소득 등을 점수로 평가하는 고시 기준이 적용되었던 자격입니다. 영주 단계에서는 체류기간 외에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 3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령 원문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투자로 받은 F-2는 투자 유지 기간이 기준입니다

차목에 해당하는 F-2를 받은 뒤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경로의 대상입니다. 체류기간이 아니라 투자 상태를 유지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이 다른 경로와 다릅니다.

그래서 F-2 체류기간이 5년을 넘었더라도 중간에 투자를 회수하거나 투자 요건이 흐트러진 기간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F-2 체류기간이 아직 5년에 못 미쳐도 투자 유지 기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 경로에는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다루어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공통으로 요구되는 세 가지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위 대상 유형에 해당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품행: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생계유지능력: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기본소양: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F-2 연장에서는 통상 유형별 요건을 다시 확인하지만, 영주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별도의 관문으로 추가됩니다. 특히 생계유지능력은 본인 소득만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한국어 입증 방식처럼 숫자와 서류로 표현되는 세부 기준은 유형별로 정해진 안내가 따로 있어서,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신청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진행됩니다

이미 등록외국인인 F-2 소지자가 F-5로 바꾸는 것이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에 해당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며,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거치게 됩니다. 공통 제출서류는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고,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하이코리아에서 따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F-2 체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상태에서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 F-2 체류기간이 끝나는 시점과의 관계를 미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 대조가 어려워지는 지점

체류기간 숫자만 놓고 보면 경로 선택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지점에서 달라집니다. 첫째는 F-2 세부 유형이 도중에 바뀐 경우로, 예를 들어 배우자 유형에서 다른 F-2 유형으로 바뀌었다면 기간을 어느 유형 기준으로 세는지가 문제됩니다. 둘째는 우수인재나 투자 경로처럼 체류기간 외에 계속 거주의 필요성이나 투자 유지 사실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생계유지능력을 가족 소득과 합산해 입증할 때 생계를 같이한다는 점이 서류로 어떻게 확인되는지입니다.

본인이 위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면, 그 경로의 체류기간 기산 방식과 유형별 첨부서류 안내를 하이코리아에서 대조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