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모는 F-6-2 자녀 양육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친자·가족관계와 실제 양육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직접 양육하지 않는 면접교섭권자의 경우에는 국민 배우자 자격 체류 중 혼인단절 등 별도 연장 특칙의 대상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녀와 부모가 대상인가요?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단절 뒤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의 출생 자녀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 동거나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관계를 모두 사실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출생·부모 관계와 현재 혼인 상태를 먼저 정리하세요.
이 경로는 부모가 한국인과 정상 혼인을 유지하는 F-6-1이나 본인 책임 없는 혼인단절의 F-6-3와 판단의 중심이 다릅니다. 이혼 과정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만 설명하기보다 이 유형에 필요한 자녀 양육 사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자녀 등 다른 가족관계를 같은 기준에 바로 대입하지 마세요.
친자관계와 양육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자녀가 국민이라면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과 부모 관계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출생증명이나 친자관계를 설명하는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조정 또는 협의 자료는 혼인단절과 양육권·친권에 관한 결정을 보여줍니다.
양육권을 정한 문서와 실제 양육 상황이 다르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주소가 함께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돌봄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돌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누구와 어디에서 살고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받는지 자료를 연결하세요.
실제로 돌본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여주나요?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생활, 진료와 비용 부담, 생활비·양육비 지급과 동거 관련 기록 등은 실제 양육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비나 병원비 영수증은 비용의 대상과 지급자가 드러나야 하며, 단순 입금 내역이라면 자녀 돌봄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야 합니다.
주변인이나 관계기관의 확인은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돌봄 내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일률적인 문구를 여러 사람 명의로 반복하기보다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기록을 정리하세요. 자녀를 앞으로 양육하려는 단계라면 양육권 결정과 거주·보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면접교섭만 하는 부모도 연장할 수 있나요?
국민 배우자 F-6-1로 체류하던 중 혼인이 단절되고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도 연장 특칙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결정 등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지 않았고 자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두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섭권의 제한 여부는 판결 등으로, 지속적 교류는 만남·연락 등 실제 자료로 입증합니다. 권리가 적혀 있어도 교류가 없거나 교섭권이 제한·배제된 경우에는 이 특칙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로는 F-6-2로 1년 범위의 연장 기준이므로 직접 양육자의 일반 연장 기간과 혼동하지 마세요.
해외 입국과 국내 연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입국하려면 관할 공관의 F-6-2 사증 절차를, 국내 다른 자격에서 바꾸려면 해당 변경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F-6로 체류한다면 현재 관계 변화에 맞는 연장을 준비합니다. 해외 접수용 서류 목록이나 현재 카드의 세부 유형을 다른 경로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연장할 때도 자녀를 계속 양육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단절이나 양육권 결정이 있었다는 과거 문서만 보관하지 말고 현재 학교·진료·거주·돌봄 기록을 함께 관리하세요. 소송이나 가족관계 정리 중에도 체류 만료일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F-6-2 사증·자격 변경·연장 및 면접교섭권자 체류 특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