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3는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인정받는 유형입니다. 이혼했거나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혼인생활과 단절 경위, 현재 법률상 상태를 사유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은 어떤 자료로 설명하나요?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으로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는 사망 전 관계를, 체류·거주 자료는 국내 생활을 설명합니다.
가족관계 자료와 여권·등록 정보의 이름이나 날짜가 다르면 같은 사람임을 연결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체류가 즉시 자동 종료되거나 반대로 영구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장 절차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두절과 법적 실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단절 유형의 실종은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는 설명이나 실종신고가 법원의 실종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종선고심판과 가족관계 등 법률상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선고 전이라면 현재 국민 배우자 자격에서 실종·별거 상태에 관한 연장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 청구와 신고·주변인 확인 등은 진행 단계와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실종을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적지 마세요.
이혼의 귀책사유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국내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됐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지침은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폭력·가정불화 등 주된 귀책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혼 결과뿐 아니라 왜 관계가 끝났는지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이나 협의이혼 사유 등으로 절차와 내용을 정리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 문서에 책임 문제가 적혀 있지 않다면 폭력·가출·생활 단절 등 실제 경위의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단절 경위를 보여주나요?
가출신고, 상해 진단서, 수사·재판 자료, 공인된 상담·지원기관 확인 등이 사유에 따라 활용됩니다. 주변인 확인은 직접 본 사실과 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모든 귀책 판단을 확정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서로 다른 기록이 같은 경위를 설명하는지 대조하세요.
일부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합의로 끝났더라도 그 결과가 체류 심사에서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처분명만 보고 피해나 혼인단절 경위가 전부 인정되거나 부정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과장하거나 새로 만든 자료 대신 실제 확보한 기록과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F-6-3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경로가 있나요?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한다면 자녀 양육 유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자의 연장 특칙도 해당 대상과 지속적 교류 기준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 심사와 자녀 양육·교류 심사를 같은 하나의 기준으로 섞어 판단하지 마세요.
혼인단절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산분할·가사정리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그 목적의 다른 체류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이나 정리할 재산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F-6-3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격과 위반 이력, 필요한 체류 목적에 맞는 가능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 혼인단절 사유로 연장한 뒤에도 체류기간·주소·직업 등 현재 정보를 관리하고 다음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최초 사유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체류 심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F-6-3 자격 변경·연장, 자녀 양육·면접교섭 및 가사정리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