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사증으로 입국해 장기 거주하려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필요한 체류기간 연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증 발급만으로 수년간의 국내 체류가 모두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국일과 부여된 만료일, 현재 혼인·양육 상태에 맞춰 신청하세요.
최초 등록과 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와 혼인·주소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국민 배우자 유형은 한국인 배우자의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부부 사이 출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춥니다. 외국인 직업 신고와 체류지 입증도 해당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 자료는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혼인·가족관계 자료는 어떤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체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숙소제공확인서 등 주소 자료는 실제 거주지를 설명합니다. 가족 명의 집에 사는 경우에는 제공 관계와 실제 주소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3년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 배우자 F-6-1의 최초 연장은 지침상 입국일부터 1년이 기본입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 국민은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초 등록 시 2년 기준을 적용하며, 미이수자는 입국일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두 교육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이후 국민 배우자 유형의 연장은 1년 범위가 기본이고,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F-6의 최대 가능 기간만 보고 모든 신청자가 항상 3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허가기간은 본인의 유형과 해당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때도 혼인·동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혼인관계와 주민등록, 자녀·체류지·직업 등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최초 사증 때 냈던 자료가 현재 생활을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주소·가족관계·양육 상태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하고 서로 다른 서류의 내용이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별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면 정상 동거 부부의 자료 목록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현재 단계의 연장 사유를 설명하세요. 별거 경위, 소송 진행, 배우자 실종 등은 각각 다른 자료로 입증합니다. 이혼이 확정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자녀 양육·혼인단절 등 해당 유형의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 양육자와 혼인단절자의 연장도 같나요?
F-6-2 양육자는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계속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비·병원비 영수증 등 실제 돌봄 기록이 이에 쓰이며, 면접교섭 특칙은 직접 양육자의 일반 기준과 구분합니다. 해당 특칙은 교섭권이 제한·배제되지 않고 지속적 교류가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F-6-3 혼인단절자는 최초에 사망·법적 실종·본인 책임 없는 단절 경위 등을 설명하고, 이후에도 해당 자격에 맞는 현재 체류·가족·주소 자료를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이미 끝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뒤에는 무엇을 계속 관리하나요?
이사했다면 등록 외국인은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이름 등 등록사항 변화나 취업정보 신고도 각각의 대상과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변경만으로 외국인의 신고가 모두 대신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외 출국 계획이 있다면 남은 체류기간과 재입국 가능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연장 신청 중이거나 새 등록증 수령 전이라면 출국이 신청·등록에 미치는 처리도 확인하세요. 최종 허가 뒤에는 자격과 만료일이 신청 결과에 맞게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F-6 등록·연장 지침과 현행 체류지 변경 신고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