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민을 배우자로 초청하려는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교육입니다. 반면 건강진단서와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신청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범죄경력 자료까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인 초청인이 사회통합정보망에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교육은 상대 국가의 제도·문화와 결혼이민 사증 절차, 부부 인권·갈등과 가정폭력 방지 등을 다룹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학습이나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과는 목적과 이수자가 다른 교육입니다.
대상 국가 배우자를 초청한다면 이수 여부와 면제 가능성을 미리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일정에 맞춰 이수증을 준비하세요. 사증 접수 예약만 먼저 잡아 교육을 마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건강·범죄경력 자료 |
|---|---|
| 지정 7개국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교육·면제 판단 | 국적과 별도로 제출·면제 판단, 결핵 진단은 추가 확인 |
어떤 경우 교육과 서류가 면제될 수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삼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와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도 관련 면제 기준입니다.
체류한 사실과 실제 교제한 사실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여권·출입국 기록과 현지 체류자격은 기간과 적법한 체류를, 사진·연락·공동생활 자료는 그 시기 교제를 보여줍니다. 단기 여행 기간을 임의로 더하거나 임신 사실을 다른 모든 요건의 면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진단서에는 무엇이 포함돼야 하나요?
혼인 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 준하는 일반 항목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결핵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 요구 항목이 포함돼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지만으로 필요한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지 대조하세요.
한국인 배우자는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해진 신체검사 실시기관 등 인정 기관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인정되는 국내 기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 발급이라면 관할의 기관·검사 기준과 병원·의사 정보 기재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공관이 같은 지정병원을 운영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범죄경력과 결핵 진단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식 자료를 준비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요건에 맞춥니다. 해당 국가의 증명 범위와 원본·인증·번역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같은 형식의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문제와 구분하되, 초청인에게 적용되는 범죄 전력 심사는 별도로 남습니다.
건강·범죄경력 자료 제출이 면제돼도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 등에게 요구되는 결핵진단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적과 최근 거주국·기간에 따른 예외를 실제 관할 안내로 확인하세요. 임신으로 흉부 검사가 곤란하다면 검사나 서류를 임의로 생략하지 말고 가능한 처리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면제 사유가 없다면 유효기간이 짧은 범죄경력과 건강 자료의 발급·인증 일정을 접수일에 맞춰 잡으세요. 법령과 고시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자료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면제 주장을 적은 사유서만으로 모든 증빙이 대신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현행 결혼동거 심사면제 고시와 F-6 건강·범죄경력 제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