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F-6 결혼동거 사증의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세전 연 25,195,752원이며, 함께 사는 직계가족 등 가구 인원에 따라 높아집니다. 초청인의 인정 소득이 부족하면 일정한 순재산이나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재산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출생 자녀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계산에 앞서 구분하세요.

몇 인 가구이고 어느 기간의 소득을 보나요?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다면 한국인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를 합쳐 2인 가구입니다.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나 과거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산다고 직계가족의 소득 보충이나 가구원 계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사증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연간 세전 소득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세금 증명은 귀속연도와 발급 가능 시점이 있으므로, 현재 소득과 서류상 기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막 취업했다면 월급에 12를 곱한 예상 연봉만으로 이미 과거 1년 소득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소득을 합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농림수산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인정 대상입니다. 이 밖의 비정기적 소득이나 단순 계좌 입금을 모두 소득으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는 매출과 소득을 구분하고 세무자료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신고 내용과 맞춰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신용정보조회서 등 공통 자료에 더해, 근로자는 원천징수·재직 자료로 지급과 근무를 설명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신고 자료를, 임대소득자는 소유·임대차와 수입 내역을 연결합니다. 과소 신고나 기재 오류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적법하게 정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집이 있으면 얼마나 보충되나요?

인정되는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재산이어야 하고,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 등이 대상이지만, 잠시 빌려 넣은 잔액이나 대출을 빼지 않은 집값 전부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인정 소득 2천만 원과 인정 순재산 1억 2천만 원을 갖췄다면 재산 환산액 600만 원을 더해 2천6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과 부채 등 인정 조건을 갖춘 경우의 계산입니다. 잔액뿐 아니라 취득·유지 내역, 부동산 가치와 대출 잔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자료도 쓸 수 있나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인정 소득·재산은 보충에 활용할 수 있고 초청인과 합산도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지원하겠다는 말만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소득현황 진술서와 관계·세대 및 해당 소득·재산의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초청받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소득·재산 활용도 법무부 제출서류 안내의 인정 범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 급여나 외국 재산을 국내 소득·재산과 제한 없이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누구의 어느 기간 자료를 활용하는지와 국내 인정 범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면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후 사실혼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해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같은 배우자와 혼인 중단 없이 과거 F-6로 국내 체류한 경우의 간소화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출생·혼인·출입국·공동생활 자료로 해당 사유를 입증하세요.

임신은 출생 자녀와 같은 요건이 아니며, 건강 자료나 안내프로그램 면제 사유를 곧바로 소득 면제로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면제돼도 주거와 혼인의 진정성 등 나머지 준비는 남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및 법무부 결혼이민 제출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