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배우자 사증은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가 주택이 필수인 것은 아니며 임차 주택이나 인정되는 가족 명의 공간도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 권한과 주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시원·모텔·비닐하우스처럼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부부 생활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장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이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 명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형제·자매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지를 준비합니다. 가족 명의라면 등기·임대차 자료와 함께 누구와 어떤 가족관계인지, 부부가 해당 공간에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관계를 정리하세요.

주거 인정 범위와 소득 보충 가족 범위는 다릅니다. 형제·자매 명의 주택이 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형제·자매의 소득까지 직계가족 합산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요건에서 인정된 가족 범위를 다른 요건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마세요.

자가와 임대 주택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자가라면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유관계와 주택을 확인합니다. 임차라면 주택 등기와 임대차계약서로 소유자·임대인·임차인 및 계약기간을 연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 동·호수, 계약 당사자와 실제 입주할 장소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새로 작성해 제출하기보다 부부가 언제부터 얼마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거나 가족이 임차한 공간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갱신·동거 가능성과 사용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허위 주소나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집을 서류상 주소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살 집이 달라도 되나요?

주거요건으로 제출하는 주소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일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입주·전입 일정과 제출 자료 발급 시점을 맞추세요. 등본의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어느 곳에서 실제 부부 생활을 할 계획인지 설명이 불명확해집니다.

도로명·지번처럼 표현 방식만 다른 경우와 실제 장소가 다른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물명·동·호수의 누락이나 오기가 있으면 정확히 정리하고, 가족 명의 계약이라면 가족관계 자료도 맞춰 준비하세요.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에는 실제 체류지에 따른 등록·주소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사 사택이나 지인 집도 가능한가요?

제삼자 명의 공간은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회사 제공 사택처럼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장소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회사 주소를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회사가 해당 공간을 제공하는 근거와 부부의 거주 허용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택 제공확인과 근무관계, 회사의 소유·임차 자료 등으로 사용 권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인 집도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명의의 어떤 공간인지와 장기 동거 가능성을 밝히고, 예외 인정 여부와 추가 자료는 관할 공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집이 확보되면 나머지 심사도 끝나나요?

주거자료는 혼인의 진정성이나 소득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진과 연락 기록은 관계를, 소득·재산 자료는 경제적 기반을 각각 설명합니다. 여러 서류에서 같은 주소를 쓰더라도 실제 생활계획과 맞지 않으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준비한 내용 전체를 함께 대조하세요.

임신·출산 등 다른 항목의 면제 사유가 있어도 주거 확보 여부를 자동으로 생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접수 전 최신 등기·계약·등본의 주소와 당사자를 확인하고, 이사나 계약 변경이 생기면 신청 내용과 실제 상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결혼동거 주거 기준과 법무부 F-6 주거 제출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