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로 체류 중 별거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체류가 즉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이 보장되지도 않으며, 현재 관계와 별거·소송 경위를 입증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 단계와 확정 후 양육·혼인단절 유형은 구분해 준비하세요.

별거 중이면 어떤 연장 기준을 살펴야 하나요?

지침은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별거 중인 사람, 이혼소송 진행·준비 중인 사람, 배우자가 실종됐으나 아직 법원의 실종선고 전인 사람의 연장 사유를 따로 다룹니다. 여기서 별거는 형식상 혼인은 유지되지만 장기간 함께 지내지 않는 상태이며, 근무 사정 등으로 주말에 함께 지내는 부부를 곧바로 같은 별거 상태로 보지는 않습니다.

집을 따로 쓰는 이유와 기간, 연락·생활비·자녀 돌봄 등 현재 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폭력이나 가출 때문에 함께 살기 어려운 경우와 직장·치료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실제와 달리 정상 동거 중인 것처럼 주소와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별거 사유는 어떤 자료로 설명하나요?

가출·실종 신고, 상해 진단서와 피해 사진, 보호시설 입소확인, 형사판결과 상담·지원기관 확인 등 사유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면 수용증명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변인 확인은 작성자가 직접 아는 사실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법률상 상태를, 각 사건 자료는 왜 실제 생활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통장·문자·거주 자료도 사건 전후의 흐름을 연결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서로 모순되는 날짜나 사람을 임의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이유를 밝히고 대체 입증이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이라면요?

소제기증명원 등으로 법원에 사건이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사건번호·당사자·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합니다.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준비 중인 사실과 국내 체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관할 안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겠다는 말만으로 접수가 끝난 사건처럼 적지 마세요.

법원의 소송 일정과 출입국의 체류기간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현재 만료일 전에 필요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소장 접수나 기일 통지만으로 체류기간이 자동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후 조정·판결·협의이혼 등 결과가 나면 그에 맞는 다음 체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진행 중이면 별도 보호가 있나요?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수사 또는 법률상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체류가 자동 보장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사·재판 진행 자료와 피해·회복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안전한 연락처와 현재 거주지의 처리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면 관련 사정을 관할에 설명해 가능한 자료로 신청을 준비하세요.

이혼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검토하나요?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다면 F-6-2를, 국내에서 정상 혼인생활 중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단절됐다면 F-6-3를 살펴봅니다. 면접교섭 특칙도 실제 권리와 지속적 교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F-6 근거가 없고 재산분할·가사정리로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목적의 다른 체류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소송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 배우자 자격이 그대로 무기한 유지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F-6 별거·이혼소송 연장 지침 및 출입국관리법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