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배우자 사증은 부부가 실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며, 반드시 TOPIK 성적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TOPIK 1급 이상이나 인정 교육과정으로 한국어 요건을 갖출 수 있고, 출생 자녀·공통 언어·체류 경력 등에 따른 면제 기준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쓰는지 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한국어 시험과 교육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TOPIK은 유효기간 안의 초급 1급 이상 성적이 인정되며 IBT 성적증명서도 포함됩니다. 한국어 관련 대학·대학원 학위도 인정 경로입니다. 시험을 접수했거나 한국어를 공부 중이라는 사실과 실제 요건 충족은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교육원의 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이상 등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관의 초급 상당 과정과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과정도 대상입니다. 다만 지정기관 과정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수 후 2년이 지났다면 영사 직접 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일반 사설학원의 수강증이 인정 교육기관의 이수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기관, 과정명·단계, 이수시간과 수료일이 해당 경로를 충족하는지 대조하세요. 수강 신청이나 출석 일부만으로 과정을 이수했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성적이 없어도 되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에는 면제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방문을 더해 1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출국 후 3개월 이내 재입국했다면 연속성은 인정하되 해외 체류일은 제외하고 앞뒤 국내 기간을 합산하며, 3개월을 초과해 재입국했다면 연속 체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국적동포도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면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포라는 신분만으로 능력 확인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장기체류 경력 등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도 실제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영사 직접 평가를 받거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어나 배우자의 모국어로 대화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인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또는 부부 모두가 제삼국 언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는 관련 면제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화 전 국적 언어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가 같은 경우도 별도 기준입니다.

출입국 기록과 현지 체류자격 등으로 나라·기간을 입증하고, 그 언어로 실제 대화한다는 자료를 연결하세요. 제삼국 언어 경로는 부부 모두의 거주 경력을 보아야 하므로 한 사람의 유학 경력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연속 체류 계산과 현저히 부족한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 예외도 함께 적용됩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모두 면제되나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의사소통 심사의 면제 기준입니다.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필요한 출생 자료로 두 사람과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신만으로 출생 자녀 기준을 충족한 것은 아니며, 건강·범죄경력 자료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인도적 면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배우자와 혼인 중단 없이 과거 F-6로 국내 체류한 경우의 서류 간소화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배우자가 다르거나 혼인이 중단됐다면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제가 인정되더라도 교제와 혼인의 진정성, 주거 등 나머지 사증 요건은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2026년 시행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한국어·심사면제 기준 및 법무부 F-6 제출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