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10은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외국인환자의 체류를 위한 유형이고, C-3-3은 단기 의료관광 사증입니다. 치료 예상 기간과 현재 입국·체류 상태, 등록 유치기관의 초청 여부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집니다. 병원 예약만으로 장기 체류가 허가되거나 단기 사증이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요양을 하려는 외국인환자는 공관의 의료관광 단수사증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진단·소견 등 의료 목적 자료와 국내 진료 예약, 치료·체재비 부담 능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동반가족·간병인도 관계와 동반 필요성을 따로 입증합니다.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는 경우에는 유치기관을 통한 사증발급인정서 등 해당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침상 환자·가족 초청의 인정서 신청은 등록 초청자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병원이나 소개업체든 같은 초청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C-3-3 의료관광G-1-10 외국인환자
단기 진료·요양 목적 입국, 실제 사증·체류기간 확인
장기치료·요양 필요성과 국내 체류 증빙, 변경·연장 별도 심사

등록 유치기관인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초청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며, 출입국 초청 절차에 필요한 기관·전담직원 등록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는 사실이 외국인환자 초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의 현재 등록과 실제 진료·초청 관계를 확인하세요.

의료기관의 진단·치료계획과 초청 자료는 실제 환자의 치료 목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행이나 예약 지원을 받더라도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진료·비용·체류 계획을 본인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수 유치기관의 전자사증 등 특례를 모든 기관과 환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입국 뒤 치료가 길어지면 변경할 수 있나요?

B-1·B-2·C-3로 입국한 뒤 의료기관의 검진 등으로 장기치료·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G-1-10 변경을 살펴봅니다. 변경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심사하며, 현재 만료일 안에 필요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술 일정이나 진료 예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소견 자료로 왜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와 예상 기간을, 주소 자료로 실제 체류지를 설명합니다. 국내 체류 중 예상하지 못한 질병·사고로 기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G-1-2와는 경위가 다르므로 입국 목적과 현재 치료 상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간병인과 비용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장기치료 환자에게 동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가족과 간병인은 관계와 역할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출생·가족관계 자료는 관계를, 별도 간병인 자료는 누가 어떤 필요로 동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환자가 허가됐다고 동반자의 자격과 기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체류 비용 조달 자료는 예상 비용을 감당할 자금과 지원 관계를 설명합니다. 유치기관이나 신원보증인의 보증에 따른 생략 기준이 있지만, 기관의 최초 초청이나 불법체류 발생 등 지침상 사정에 따라 자료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있으니 비용 입증은 언제나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G-1-10 연장도 최초 서류만 내면 되나요?

이미 G-1-10인 환자의 치료·요양이 길어져 장기 체류가 필요하면 1년 이내 범위의 연장을 심사합니다. 현재 치료 필요성과 진료계획, 비용·주소 등 자료를 준비하고, 가족·간병인도 계속 동반할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기관과 대리인의 인정 범위·위임 자료를 실제 절차에 맞춰 갖춥니다.

치료가 끝나면 다음 체류 목적과 자격 변경 가능성 또는 출국 준비를 검토하세요. 의료 목적의 허가가 장기 거주나 취업의 일반 경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허가 내용과 만료일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외국인환자 사증발급인정서·유치기관 및 G-1-10 변경·연장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