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강요·상습폭행·학대·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재판·수사나 법률상 민형사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G-1-11 체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절차와 국내 체류·보호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험이 계속된다면 자료 수집보다 안전한 장소와 지원을 먼저 확보하세요.
어떤 피해와 절차를 설명해야 하나요?
지침상 대상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해당 피해를 이유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사건 접수·수사·재판과 필요한 보호를 구분해 현재 상태를 정리하세요. 단순한 사적 갈등과 법률상 피해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모두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에는 출입국관리법의 별도 체류 연장 특례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조항은 국민 배우자인 외국인이라는 대상 조건이 있고 다른 조항은 범죄·보호자 등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피해 종류와 신청인의 지위에 맞는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접수증과 피해 자료는 각각 어떤 역할인가요?
수사·재판 관련 접수·진행 자료는 실제 권리구제 절차와 사건 상태를 보여줍니다. 진단·치료 기록과 상담·보호기관 확인, 당시 연락·사진 등은 피해와 보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접수증이 모든 피해 사실과 체류 필요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역할을 나눠 준비하세요.
사건 발생과 신고·진료·분리 보호의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합니다. 원본과 발급 내역을 보관하되 자료를 확보하려고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위험한 장소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그 사유를 밝히고 가능한 공적 자료와 기관 확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G-1 신청과 피해 구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등 해당 기본 자료에 소송·수사 등 권리구제 입증자료와 신원보증을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현재 자격과 체류 만료일, 안전한 연락·주소 처리도 함께 정리하세요. 피해 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출입국 신청까지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G-1-11은 지침상 1년의 변경 허가기간 기준이 있으나 실제 대상과 사유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별도 연장에서는 현재 사건·권리구제 상황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최초 허가나 과거 사건 자료만으로 앞으로의 체류가 계속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리구제 절차가 끝나면 체류도 바로 끝나나요?
법은 해당 체류 연장 특례에 따른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절차 종료와 피해 회복은 같은 사실이 아니므로 현재 치료·보호·회복의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무기한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나 사건 종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받은 허가·통지를 확인하지 않고 체류나 출국을 임의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종료된 절차와 남아 있는 권리구제, 현재 회복 필요성을 정리해 다음 신청이나 출국 준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비 때문에 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성폭력 피해자 등 해당 인도적 대상에게는 별도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허용 업종과 고용주·근무처, 전문 업무라면 자격·서류를 갖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G-1-11 카드만으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무가 바뀌면 다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제한 분야와 허가기간을 지키고, 보호·치료·사건 진행에 필요한 체류 사유도 계속 관리하세요. 피해자의 가족도 본인 허가만으로 자동 체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의 관계·보호 필요성과 가능한 자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G-1-11 대상·변경·연장·활동허가 지침 및 출입국관리법 피해자 체류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