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 질병·사고로 장기치료가 필요하고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G-1-2 변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기 입국 뒤 사고로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도 대상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진료·요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환자의 G-1-10과는 경로가 다르므로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유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병원 진료도 변경 사유가 되나요?

단순 검진이나 일시적 통원 진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 체류의 필요성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외국인은 질병·사고에 따른 장기치료와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자격을 유지하며 치료할 수 있다면 그 자격의 연장 등 가능한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 입국자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와, 애초 건강검진·질병치료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B-1·B-2·C-3 등으로 의료 목적 입국 후 검진 결과 장기치료·요양이 필요해진 외국인환자는 지침상 G-1-10 경로를 살펴봅니다. 입국 목적과 실제 경위를 정확히 적으세요.

의사 소견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나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소견 자료로 현재 질환·부상과 장기치료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어떤 치료가 어느 정도 기간 필요한지, 현재 계획과 경과가 드러나면 국내 체류 필요성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병명만 적힌 오래된 진단서와 현재 치료계획은 역할이 다릅니다.

출국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주장한다면 이동 제한이나 필요한 치료를 뒷받침하는 의료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진료 예약 하나를 장기치료가 확정된 사실처럼 설명하거나, 의료기관의 판단 없이 출국 불가능을 단정하지 마세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와 예상 일정을 현재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치료 및 체류 비용을 조달할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본인이나 가족·지원자의 자금과 지원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상 치료비와 체류 기간을 고려해 어떤 자금으로 감당할 것인지 설명하고, 단순 잔액과 정기 지원을 구분하세요.

G-1-2에는 해당 신원보증과 생계 관련 심사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외국인환자 유형의 유치기관 보증에 따른 서류 생략을 이 유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비용·주소·신분 등 나머지 입증을 모두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병하는 가족은 어떤 범위인가요?

장기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해당 가족 체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자료로 관계를, 치료·보호 자료로 동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모든 친척을 같은 범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여권·현재 자격·주소와 환자의 치료기간을 함께 정리하고, 이미 다른 자격을 가진 가족은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세요. 가족이 간병을 위해 체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유급 업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나 영리활동은 별도 허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변경과 연장 때 기간·자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G-1-2 변경은 지침상 1년 범위에서 심사하고,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 6개월 범위입니다. 최초 가능 범위를 모든 연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신청서·여권·등록증과 현재 장기치료·비용 자료, 보증·심사확인·주소 자료 등을 해당 단계에 맞춰 준비합니다.

가족이 함께 연장한다면 그 관계와 현재 보호·간병 상태도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료되거나 국내 체류 필요성이 달라졌다면 다른 자격의 요건과 변경 가능성 또는 출국을 검토하세요. 병원 예약이나 연장 준비만으로 현재 만료일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G-1-2 질병·사고 치료 및 G-1-10 외국인환자 구분·연장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