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기타는 치료·산재·소송·임금체불·난민절차 등 인정되는 사유로 국내 체류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이름에 ‘기타’가 들어 있다고 아무 목적 없이 머물거나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의 실제 체류 사유와 해당 유형을 정한 뒤 필요한 허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와 산재는 어떻게 나뉘나요?

산재 청구·치료를 위한 유형과 국내 체류 중 질병·사고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유형은 별개입니다. 산재는 보상 심사와 요양 승인·치료 진행을, 질병·사고는 치료 필요성과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설명합니다.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환자가 같은 경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환자의 G-1-10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등록 유치기관을 통한 초청과 장기 치료·요양 필요성, 비용 조달 및 동반가족·간병인 자료 등이 문제 됩니다. 단기 의료관광 사증과 장기 체류자격 변경을 같은 신청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송이나 임금체불이 있으면 모두 가능한가요?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사건의 실제 진행과 국내 체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사건 접수 자료는 분쟁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가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격의 만료일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해 중재 중인 경우나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등의 유형을 살펴봅니다. 단순히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서의 진행·체불 확인 자료를 구분하세요. 취업·치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G-1 변경이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난민신청과 인도적 체류는 같은 지위인가요?

난민신청자 G-1-5는 난민인정 절차와 관련한 체류 유형이고, G-1-6 인도적 체류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별도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신청자·인도적 체류허가자·난민인정자는 법적 지위와 적용되는 지원·활동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난민신청 접수증과 체류자격 허가·등록은 각각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인정 뒤에는 이의신청·소송 등 진행 단계와 적용되는 체류 기준을 따로 보아야 하며, ‘난민 관련 서류가 있다’는 말만으로 현재 합법 체류나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도 함께 체류하거나 일할 수 있나요?

산재·치료 환자의 배우자·직계가족이나 인정되는 간병인,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은 각 경로의 대상과 동반 필요성을 따로 심사합니다. 주된 체류자가 G-1이라고 가족 모두가 자동으로 같은 자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자료와 실제 보호·간병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취업도 세부 유형별로 판단합니다. 허용되는 대상이더라도 사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와 업종·근무처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G-1 카드만 받고 바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난민신청자의 취업과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 제한 범위 역시 같지 않습니다.

연장과 사유 종료 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연장은 사유가 현재도 이어지고 국내 체류가 필요한지를 다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진료계획이나 요양 결정, 재판·노동관서 진행 자료처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준비합니다. 최초 신청 때 냈던 오래된 증명만으로 계속 필요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나 분쟁이 끝났다면 다른 자격의 요건과 국내 변경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또는 출국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유가 끝나도 카드 날짜까지 모든 활동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자격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허가 내용과 다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G-1 사증·체류 유형별 대상, 가족·취업·변경·연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