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허용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내국인 구인노력과 특례고용가능확인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후 구직명부에 등록된 H-2 근로자를 허용인원 범위에서 채용하고 표준근로계약·근로개시 신고를 진행합니다. 등록증에 H-2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이 H-2를 채용할 수 있나요?

실제 사업 내용과 산업분류, 규모·소재지·허용인원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조·건설·서비스업 등은 각각 허용 조건과 제외 분야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허용 업종이 하나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현장과 업무에 H-2를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기존 고용인원과 업종별 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일반 E-9 고용과 H-2 특례고용은 절차가 다르지만 업종에 따라 허용인원 계산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확인서나 고용 여유를 자신의 사업장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직업소개를 받았는데도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기본 구인노력 기간은 7일입니다.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인정되거나 정해진 매체로 3일 이상 구인하는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3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은 사업주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채용노력과 증빙을 갖추고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센터의 소개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요건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있으므로 형식적인 공고만 내고 내국인 채용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서 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허용 업종·규모와 구인노력 외에 내국인 고용조정·임금체불·보험 가입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확인서 발급일까지의 고용조정 이직, 5개월 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임금체불 기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어선원 재해보험 등은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와 해당 예외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법정 적용 제외 사업장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 등 별도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외국인 고용주의 출국만기·임금체불 보증보험도 해당 가입 대상과 이행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떤 자료로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발급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장 자료는 업종·규모를, 구인 자료는 내국인 채용노력을, 보험·급여 관련 자료는 해당 요건의 이행을 보여줍니다.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정보와 직접 제출할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세요.

확인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건설업에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공사기간을 따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도 업종·규모·고용허용인원 등 중요한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초 확인서만 보관한 채 실제 사업장 변화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취업교육 후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센터 알선 또는 자율 구인 경로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구했더라도 교육·구직신청과 적법 체류·취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근로자의 취업인정증도 함께 대조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실제 업무·근무장소·임금·근로시간·휴게·휴일과 계약기간 등 조건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 설명을 생략하거나 실제와 다른 시간·금액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하고 사본을 교부·보관하세요.

사업주가 확인할 내용근로자와 맞출 내용
확인서·허용인원·고용 요건교육·구직명부·자격·계약·건설업 인정증

채용 후 신고는 언제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와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하고 처리 결과를 보관하세요. 확인서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 실제 채용 후 신고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출입국의 취업개시·근무처 변경 신고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고 일원화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신고가 접수·인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변동·중요 사업장 정보 변경·보험·체류 연장도 각 절차에 맞춰 관리하세요.

2026년 통합 뒤에도 H-2로 고용하는 동안에는 특례고용 기준을 따릅니다. F-4로 변경했다면 실제 변경일과 허용 업무를 확인하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절차와 필요한 후속 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만 했다는 말로 자격이 바뀐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현행 외국인고용법·시행령·시행규칙의 특례고용가능확인·구인노력·계약·근로개시 신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