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는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농림어업·광업·제조·건설은 지정된 허용 범위와 조건을, 서비스업은 제외업종과 그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이 맞아도 사업주가 특례고용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취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업종은 회사 이름으로 판단하나요?

간판이나 채용 공고의 업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부 업종, 맡을 업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이 있어도 실제 취업할 활동이 허용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도 다릅니다. 산업분류는 사업장의 활동을, 직업분류는 사람이 맡는 업무를 보여줍니다. 물류 사업장처럼 특정 단순 업무에 한정한 예외는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장 업종만 맞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농림어업·광업·제조·건설서비스업
지정된 허용 업종·사업장 조건 대조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와 예외 조건 대조

농림어업·광업은 어느 범위인가요?

농업은 작물재배·축산·관련 서비스업이 대상이며, 작물재배·축산 복합농업과 수렵 등 모든 농업이 일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업은 정해진 법인 사업체에서 임업 단순 종사원으로 일하는 등의 요건 아래 종묘 생산·육림·벌목·관련 서비스업을 확인합니다. 임산물 채취업은 같은 임업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업은 연근해 어업과 양식어업의 지정 범위를 확인하며 원양어업·어업 관련 서비스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업도 금속·비금속광물·광업 지원 서비스업이 대상이고 석탄·원유·천연가스 광업은 제외됩니다. 같은 대분류에 속한다고 전부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조업과 건설업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등의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밖에 본점·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뿌리산업 중견기업의 별도 허용 범위도 있습니다. 제조업 등록만으로 규모나 사업장 조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은 허용 범위를 살펴보되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 취업은 제외됩니다. 건설업 취업인정증 등 H-2 건설업 취업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현장 안의 모든 업체와 업무를 한꺼번에 허용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업의 주요 제외 분야는 무엇인가요?

제외 분야에는 수도업·환경정화복원업·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육상·수상·항공 운송과 창고·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다만 육상 여객운송과 일부 택배·창고·하역 활동에는 조건부 예외가 있으므로 아래처럼 세부 활동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출판업은 제외 분야이지만 서적·잡지·기타 인쇄물 출판업은 허용 예외입니다. 우편·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 정보서비스업도 제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보험·관련 서비스, 부동산,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등도 제한 대상입니다.

사업시설 관리·조경, 고용알선·인력공급,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 국제·외국기관 분야도 제외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사업시설 유지관리·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과 법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취업 등에는 별도 허용 예외가 있습니다. 업종 전체가 제외라는 설명만으로 예외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물류·청소·가사서비스 예외는 어떻게 보나요?

택배서비스 사업장은 하역·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과 화물분류원으로 취업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물류터미널·해당 항공기하역 사업장은 하역·적재 관련 단순 업무의 범위를 따릅니다. 이를 택배 배송운전이나 모든 항공·물류 업무의 허용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냉장·냉동창고는 내륙 소재 조건을, 항공·육상 화물취급은 식육 운반 또는 해당 택배 하역·적재·화물분류 등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산업설비 청소가 허용 예외라고 모든 조경·소독·방제 업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알선·인력공급업의 가사서비스 예외도 법정 제공기관 요건을 따릅니다. 단순히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이 맞으면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과 특례고용가능확인 등 해당 절차를 갖추고 허용인원 범위에서 고용해야 합니다. H-2 근로자는 취업교육·구직신청과 취업개시·근무처 변경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면허·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관련 법의 조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통합 이후에도 H-2를 유지하는 동안은 이 기준을 따릅니다. F-4로 변경하면 F-4의 제한 직종과 기존 업무에 관한 예외 허가를 따로 판단해야 하며, H-2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권한이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채용 전 사업자등록·실제 사업 내용·세부 산업분류, 직무 설명·근로계약, 특례고용 관련 확인 자료를 함께 대조하세요. 분류가 불명확하면 실제 업무와 사업장 자료를 제시해 관할 고용센터·출입국관서에 적용 범위를 확인한 뒤 취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H-2 활동범위 별첨의 허용 업종·서비스업 제외 23개 분야와 조건부 예외, 특례고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