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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H-2 방문취업

출입국·외국인 분야의 H-2 방문취업 관련 행정정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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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INFORMATION

H-2 방문취업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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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 비자와 2026년 통합, 신규 발급 중단과 기존 체류자의 선택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신규 사증 발급은 중단됐지만 기존 소지자의 체류가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H-2 유지와 F-4 변경, 취업·교육·신고 기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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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기존 체류기간 연장, 취업기간 상한과 만료 전 준비서류

기존 H-2 연장은 취업활동 기간과 출입국 체류허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년 10개월 범위의 기준, 특별 직권연장과 일반 연장의 차이, 만료 전 서류 준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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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취업 가능한 업종, 허용 사업장과 제한 업무 확인

H-2는 농림어업·광업·제조·건설의 지정 허용 방식과 서비스업의 제외업종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물류·청소·가사서비스 예외와 특례고용 요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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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취업교육·구직신청, 기존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 시작 절차

기존 H-2의 취업은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을 먼저 갖춘 뒤 진행합니다. 신규·재교육 구분, 온라인 접수·당일 서류와 구직명부, 채용 후 신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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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동포 고용 절차, 사업주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와 근로계약 준비

H-2 고용주는 내국인 구인노력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고 구직명부 등록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현행 7일·조건부 3일 구인노력, 확인서 유효기간·인원·계약·근로개시 신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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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취업개시·근무처 변경 신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신고 의무 구분

H-2 근로자는 취업개시·근무처 변경을 15일 이내, 사업주는 근로개시를 14일 이내 신고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일원화 인정과 서류·변경·고용종료 신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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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건설업 취업인정증, 신규 발급·연장과 현장 취업 전 확인 사항

H-2 건설업 취업은 취업인정증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최초·유효기간 경과 후 추가발급과 기간 내 연장의 담당기관, 2026년 발급 서류와 현장 투입 전 확인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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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근로계약·보험·퇴직 정산, 임금·보험 가입과 출국 전 권리 확인

H-2의 임금·퇴직급여와 전용보험은 서로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근로계약·정산자료,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건설업 제외와 차액 지급, 귀국비용·상해보험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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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해외 방문과 재입국, 기존 사증·체류기간과 출국 전 확인 사항

등록한 H-2의 일시 출국은 재입국허가 면제기간과 남은 체류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 중단 뒤 기존 사증·등록 상태, 연장 중 출국·보험·신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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