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근로자는 최초 취업개시와 근무처 변경을 15일 이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별도로 근로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 신고 기준을 따릅니다. 신고 일원화 경로가 있더라도 어떤 신고가 실제 접수·인정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고용주와 서로 상대방이 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어떤 사실을 신고하나요?
H-2로 개인·기관·단체·업체에 처음 고용되면 취업개시 사실을 신고합니다. 이미 고용된 상태에서 고용주가 바뀌면 그 변경도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고용주가 그대로여도 기관·업체의 명칭 변경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사업자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은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첫 급여일이나 계약서를 나중에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일을 시작한 날과 계약·신고서의 날짜가 맞는지 대조하고, 잘못된 날짜를 편의상 적어서는 안 됩니다.
| H-2 근로자의 출입국 신고 | 사업주의 고용센터 신고 |
|---|---|
| 취업개시·근무처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개시일부터 14일 이내 |
사업주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사업주는 H-2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과 실제 채용 후 신고는 다른 단계입니다. 확인서가 유효하다고 새로 채용한 사람의 신고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규칙의 사업주 근로개시 기한은 14일 이내이며 근로자의 출입국 신고 15일과 다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와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등 요구 자료를 준비하고 접수증·처리 결과를 보관하세요. 근로자의 체류자격·기간과 확인서의 허용인원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일원화 신고를 하면 둘 다 끝나나요?
법무부 지침은 고용노동부에서 접수한 근로개시 신고를 출입국의 취업개시 신고로 인정하는 일원화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 경로를 이용한다면 실제 접수 사실과 대상 근로자·사업장·개시일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신고할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근로자의 의무가 처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변경·고용종료·주소·여권 신고가 근로개시 신고 한 번으로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의 대상 항목과 기관 간 인정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접수 기록을 제시해 어느 절차가 남았는지 문의하세요. 출입국에 개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용센터의 모든 사업주 의무도 자동 완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신고하나요?
법무부의 H-2 취업개시·근무처 변경 신고 경로를 이용하고, 관할 방문·하이코리아 전자민원·허용된 대리 또는 팩스 등 현재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약·사업장·체류자격 정보가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 뒤에도 완료 상태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표준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 자료와 등록증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확인서는 사업장의 특례고용 범위를, 계약서는 고용주·업무·개시일·조건을, 등록증은 본인의 신분과 허가 상태를 보여줍니다. 서류에 적힌 고용주와 실제 근무 지시를 받는 사업주가 다르다면 그 관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 사업장에서도 허용 업종과 특례고용가능확인·허용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H-2의 근무처 변경은 E-9의 사업장 변경 절차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되지만, 새 고용의 신고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과 새 취업개시일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사업주는 계약 해지·퇴직·이탈·사망 등 법정 고용변동 사유가 생긴 경우 근로개시와 다른 고용변동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고용부 시행규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준을 둡니다. 어떤 사유인지와 증빙·관할·출입국 연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나 체류자격도 바뀌면 같이 신고하나요?
이사나 여권 갱신은 취업개시 신고와 별도의 외국인등록사항 관리입니다. H-2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전입일부터 15일 이내라는 기준을 따르므로, 근무처를 신고하면서 주소도 자동 정리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변경 사실과 처리 기록을 보관하세요.
F-4 변경을 신청했다면 실제 허가 전까지는 H-2 신고 의무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변경허가 뒤에는 새 자격의 취업 제한·취업정보 신고 등을 따로 확인합니다. H-2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F-4에서 제한 업무를 계속할 권한을 자동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과 법무부 H-2 신고 일원화·준비서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