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은 해외 본사가 국내 지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D-8은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직접 투자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D-9는 무역업을 포함한 개인사업체를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각각 해당합니다. 세 비자 모두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 관련 활동을 한다는 점은 같지만, 자금이 누구 명의로 들어오고 누가 어떤 지위로 일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자격이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비자를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비자를 검색하게 되는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해외 본사에서 한국 사무소로 파견 발령을 받았거나, 한국 법인에 자금을 투입해 대표이사로 등재하려 하거나, 무역업이나 개인사업체를 한국에서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세 상황이 서류상으로는 모두 외국인이 한국 기업 활동에 관여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구분 기준은 활동의 성격이 아니라 자금과 신분의 출처입니다. 본인 소유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파견되는지, 본인이 직접 투자한 자금으로 지분을 보유하는지, 본인 명의 사업자로 무역이나 사업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체류자격이 갈립니다. 아래에서 각 비자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D-7 주재비자는 어떤 파견자에게 해당할까

D-7은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 지사, 자회사, 연락사무소 등에 직원을 파견할 때 쓰는 자격입니다. D-7은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D-7-1은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경우이고, D-7-2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소속 외국인력이 국내 본사로 파견되어 주재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공통 요건은 해외 본사, 지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입니다. 그리고 파견되는 사람이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 국내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한다는 점이 함께 요구됩니다. 단순 사무 보조나 국내 인력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직무는 이 자격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해외 본사 근무 1년 이상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서류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가 흔한데, 파견 발령 자체보다 이 경력 입증 부분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D-7은 사증발급인정서(COE) 발급 대상 자격입니다. 국내 지사가 먼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파견자는 이를 근거로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D-8 기업투자비자는 누구를 위한 자격일까

D-8은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자기 자금으로 투자하고, 그 법인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해당하는 자격입니다. 기본 요건은 해외에서 들여온 투자자금 1억 원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며, 이 투자금으로 해당 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D-7과 갈리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D-7은 해외 본사가 자금을 대고 직원을 파견하는 구조이고, D-8은 신청자 본인이 투자자로서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자금의 출처가 본인 개인 자산인지 소속 해외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자격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투자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된 이력과 자금 형성 과정이 소득증빙 등으로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차입하거나 국내 원천 자금으로 채운 금액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D-8도 세부 유형이 나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이 D-8-1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을 설립한 경우가 D-8-2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도로 D-8-4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자격으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을 통한 점수제 평가로 운영되며 일반 D-8-1처럼 정해진 최소 투자금액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자기 자금 1억 원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력과 사업계획으로 점수를 채우는 경로가 맞는지에 따라 D-8 안에서도 선택할 세부 자격이 달라집니다.

구분자금·신분 구조핵심 요건
D-7-1해외 본사가 파견, 급여도 소속 기업에서 지급해외 근무 1년 이상, 필수전문인력
D-7-2한국 기업 해외법인 소속 인력이 국내 본사로 파견해외 근무 1년 이상, 필수전문인력
D-8-1본인 자금을 해외에서 직접 투자투자금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D-8-4기술력 기반 창업, 투자금 요건 대체OASIS 점수제 평가, 법인 설립

D-9 무역경영비자는 D-8과 무엇이 다를까

D-9는 회사 경영, 무역, 산업설비의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나 설비제작 감독 등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무역거래자이고, 이 밖에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되어 설치·운영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자, 선박건조나 설비제작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되는 인력도 포함됩니다.

D-8과 겹쳐 보이기 쉬운 부분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외자를 3억 원 이상 도입해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D-9 대상이 됩니다. D-8-1의 투자금 기준이 1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같은 투자를 통한 사업 운영이라도 법인 형태로 지분을 보유하는지, 개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최소 투자금 기준 자체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D-8과 D-9를 가르는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D-9 안에서도 무역거래자를 위한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D-9-1은 점수제 무역비자로, 본인 명의로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력, 경력, 무역실적 등을 점수화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이나 법인 설립 없이도, 무역거래 실적과 사업 요건을 갖추면 이 경로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비자 중 어디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실제로 애매해지는 지점은 해외 본사 소속 직원이 국내 법인에도 지분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모기업 직원이 한국 자회사에 파견되면서 동시에 본인 자금으로 그 자회사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면, 파견 구조로 보면 D-7이고 투자자로 보면 D-8-1 요건에도 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급여와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입니다. 해외 본사가 파견 발령을 내고 급여를 지급하며 인사 평가 체계도 본사 소속으로 유지된다면 D-7 쪽 성격이 강하고, 국내 법인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고 급여도 국내 법인에서 지급받는다면 D-8-1 요건에 더 가깝습니다.

D-8-1과 D-9 개인사업자 사이에서도 비슷한 갈림이 생깁니다. 투자금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면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 여부 자체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인을 설립해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면 D-8-1 대상이 되지만, 법인 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투자금이 3억 원에 이르지 않는 한 D-9 개인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같은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사업체를 법인으로 설립하는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최소 투자금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D-8-1과 D-8-4 사이의 선택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갈림길입니다. 자기 자금 1억 원을 투입할 수 있고 법인 지분 1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면 D-8-1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경로이지만, 초기 자본금은 크지 않아도 특허나 기술력,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으로 점수를 채울 수 있다면 OASIS 점수제를 통한 D-8-4 경로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두 경로는 심사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금 규모만 놓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