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모두 취급하는 업종입니다. 이름에 ‘국내외’가 들어가지만 외국인 대상 영업까지 포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한국 관광을 알선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종합여행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판매하면 종합여행업이어야 하나요?

여행자가 내국인이라면 국내외여행업으로 국내와 국외 여행을 모두 취급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대상 해외 패키지, 자유여행 예약 알선과 국내 관광상품을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 이 범위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 국내여행업자가 해외상품을 추가할 때에는 홈페이지 상품만 늘릴 것이 아니라 등록 범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의 업종 명칭은 국내외여행업이므로 과거 자료의 ‘국외여행업’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내외여행업으로 검토할 범위종합여행업을 검토할 범위
고객: 내국인
여행지: 국내 또는 국외
예시: 내국인 해외여행과 국내 관광 알선
핵심 판단: 내국인 대상 서비스인지
고객: 내국인과 외국인
여행지: 국내 또는 국외
예시: 외국인 한국 관광 알선
핵심 판단: 외국인 대상 영업이 포함되는지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국내외여행업 대상인가요?

국내 거주나 한국어 사용 여부만으로 내국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은 종합여행업 범위와 연결됩니다. 해외에 사는 내국인에게 국내 관광을 제공하는 경우도 거주지만으로 외국인 영업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단체예약에서는 결제자 한 명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참가자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 기업이 비용을 결제하더라도 외국인 직원의 여행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외국인이 섞인 상품이나 해외 업체와 공동 판매하는 구조는 고객 구성과 계약 역할을 정리해 검토하십시오.

항공권·호텔 예약대행도 확인해야 하나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은 여러 서비스를 묶은 패키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행시설의 이용 알선, 계약 체결 대리, 여행 안내와 편의 제공 등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항공권이나 숙박 예약만 대행하더라도 실제 업무에 따라 등록 필요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고객에게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지, 예약을 받아 공급자에게 전달하는지, 대금을 수령하고 취소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서비스에 ‘중개’ 또는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여행업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사증 대행이나 기획여행도 같은 등록으로 하나요?

국내외여행업의 법정 범위에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이 포함됩니다. 다만 관련 국가의 접수 요건과 다른 법령상 업무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외여행의 목적지·일정·서비스·요금을 미리 정하여 참가자를 모집하는 기획여행을 실시한다면, 등록 이후 기획여행 추가 보증 등 별도 의무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 종류를 선택하는 문제와 특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운영 요건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업종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적어 보면 좋을까요?

  1. 예정 고객을 내국인·외국인으로 나눕니다.
  2. 국내·국외 여행과 예약대행 범위를 적습니다.
  3. 직접 판매, 알선, 현지 운영 중 맡을 업무를 구분합니다.
  4. 외국인 고객을 받을 시점과 기획여행 실시 계획을 표시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필요한 등록과 앞으로 영업이 넓어질 때 준비할 절차를 나누면 초기 비용과 일정도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