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여행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를 마쳐야 합니다. 기본 보증금액은 업종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정하고, 국외 기획여행에는 추가 보증을 갖춥니다.

창업 때 가입한 금액을 매년 그대로 갱신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었거나 판매 상품이 기획여행으로 확대되었다면 적용 금액과 보장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보증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국내외여행업의 기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보장에 필요한 가입금액 또는 예치금액이며,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 직전 매출 1억원 미만: 3천만원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천만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천500만원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억원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억8천만원
  •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7억5천만원
  • 1천억원 이상: 12억5천만원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에는 1억원 미만 구간을 적용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법정 간편장부대상자에 관한 비고도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다른 사업을 병행하면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만으로 산정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여행대금 전체가 매출인가요?

시행규칙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대금 입금액이나 플랫폼 거래총액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판매와 알선의 회계처리, 여행업 외 매출을 구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증금액을 줄이려고 임의로 수수료만 매출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구조와 적정하게 작성된 회계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회계 담당자와 가입기관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품에 기획여행 보증이 추가되나요?

법정 기획여행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일정·운송·숙박 등의 서비스와 요금을 미리 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입니다. 이 방식으로 해외상품을 운영하면 기본 영업보증에 기획여행 보증을 더해야 합니다.

기본 영업보증국외 기획여행 추가 보증
대상: 국내외여행업 영업
신규 최저 구간: 3천만원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매출 규모
시점: 사업 시작 전
대상: 법정 기획여행 실시
매출 50억원 미만: 2억원
다음 구간: 3억원·5억원·7억원
시점: 기획여행 시작 전

추가 금액은 매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억원,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5억원, 1천억원 이상 7억원입니다. 국내 패키지를 직접 기획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외 기획여행의 추가 보증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증권을 받으면 어디에 제출하나요?

가입 또는 예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의 사업자 명의·업종·금액·시작일과 종료일을 등록사항 및 실제 판매계획과 맞춰 보십시오. 여행자와 계약할 때에는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주는 의무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휴업과 갱신 때에는 무엇을 챙기나요?

보증은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에도 유지합니다. 과거 한시 휴업 특례는 정해진 통보기간과 6개월 경과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새 휴업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 안내가 오지 않더라도 만료 전에 다음 보장을 연결하고 증빙 제출까지 기록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