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준비할 때 먼저 확인할 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입니다. 다만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다는 설명이나 주소만 있는 계약서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주체에 맞는 자본 증빙과 실제 사용할 사무실의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은 국제회의기획업의 자본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같지 않습니다. 법인은 등기된 자본금과 법인 현황을 확인하고, 개인은 관할청이 안내하는 자산 증빙 방식과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2026년 신규등록 안내는 법인에 대해 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을, 개인에 대해 신청일 현재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안내합니다. 이는 해당 관할의 제출 안내입니다. 개인의 자산을 어떤 항목과 서류로 인정하는지, 기존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부의 자본금, 통장의 잔액, 사업계획서에 적은 투자금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숫자만 맞추기보다 신청 주체와 기준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관광사업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한 업종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추가 업종의 자본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유오피스나 임차 사무실도 가능한가요?
사무실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사용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라면 신청인이 사용할 공간과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대차라면 전대인의 권한, 소유자의 동의 등 사용권이 이어지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소 사용 계약과 실제 사무실 사용권은 다릅니다. 계약 전에 등록 대상 사무실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오피스는 계약서만 보고 일괄적으로 가능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강남구 안내는 상주확인서를 요구하고 비상주 사무실은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실제 사용 형태와 건축물 용도를 제시해 확인해야 하며, 이 지역 안내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독립된 법정 면적 기준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목적과 사업계획은 어떻게 맞추나요?
법인으로 신청한다면 등기부의 사업 목적과 실제 하려는 업무를 대조합니다. 강남구 안내는 목적에 국제회의기획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등기 정비가 있다면 관광사업 신청 일정과 순서를 맞추되, 목적을 추가한 것 자체가 관광사업 등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어떤 회의를 대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누가 업무를 맡으며, 수입과 비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직 수주하지 않은 행사를 확정 실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과 실적을 구별하고, 사무실 계약·자본 증빙·조직계획의 신청인 정보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 순서는 신청 주체 확정, 자본 증빙 방식 확인, 사무실 적합성 검토, 법인 목적 정비, 사업계획 작성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은 계약금 지급 전에 사용 형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등록이 어려운 장소에 비용을 먼저 투입하는 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