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는 계약서를 받아 두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 확인, 주요 내용 설명, 계약서 교부와 보관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금리도 계약서에 적힌 명목 이자율만 보지 말고 실제 지급액과 비용을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 사용하는 계약 양식을 처음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대부업법 제6조는 계약 당사자, 계약일, 대부금액, 최고이자율과 약정이자율, 변제기간·방법, 연체이자율 등 법정 사항을 적은 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공제하는 비용이나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데 이를 상담 과정에서만 설명하고 문서에서 빠뜨리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대부업자는 법에서 정한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설명하고, 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 등의 중요 사항은 자필 기재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이나 녹음 등 예외 방식을 쓰려면 법정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교부·자필 기재에 관한 모든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금리 연 20%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대부업법 제8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대부의 최고이자율은 현재 연 20%입니다. 법률 본문에 위임의 상한으로 표시된 27.9%를 실제 적용금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월이나 일 단위 조건도 연이율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사례금 등 이름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에 포함되며, 법령이 별도로 정한 비용은 구분합니다.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면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액과 입금액, 공제액, 상환일정이 같은 계산표에 나타나야 합니다.
계약서의 금리 숫자와 실제 부담이 다르면, 계약서에 연 20%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적법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증계약과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필요한 설명과 서류 교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서 사본과 보증계약서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보냈다는 사실로 보증인에 대한 교부가 갈음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보증계약서와 법정 계약관계서류는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일부터 2년 보관하고 삭제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원본을 반환한 경우의 사본과 반환요구서 보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고금리 초과 부분의 효력 문제와 반사회적 계약 전체의 무효, 계약서 미교부 등에 따른 취소 가능성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2025년 개정법은 계약 효력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규율을 강화했으므로 계약 체결·갱신일과 구체적 위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점검은 계약 양식, 설명 자료, 교부기록, 실제 입출금 내역, 보관기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고치는 대신 원자료를 보존하고, 잘못된 청구나 영업 방식을 바로잡을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