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는 등록번호만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와 추가비용, 조기상환 조건, 법정 경고문구를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고 허위·과장 표현을 배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뿐 아니라 검색광고·배너·문자 등 실제 사용 매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에 반드시 들어갈 정보는 무엇인가요?

대부업법 제9조에 따른 주요 항목은 업체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연이율을 포함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와 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경고문구입니다. 시행령의 추가사항과 매체별 표시방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등록번호가 있는 이미지라도 다른 업체의 명칭·전화번호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광고 문안, 연결 화면, 상담 전화와 등록자료가 같은 영업자를 가리키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직접 대부업 광고와 대부중개업 광고는 등록종류가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리와 경고문구는 작게 표시해도 되나요?

법령은 필수사항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본문에는 낮은 금리만 크게 쓰고 비용과 제한을 알아보기 어렵게 두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 이미지 축소, 동영상 재생시간처럼 실제 이용자가 접하는 상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광고의 명칭·등록번호·연락처를 현재 등록정보와 대조합니다.
  2. 약정금리와 연체금리, 비용과 조기상환조건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3. 시행령 별표의 매체별 문안·표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4. 게시 전 모바일과 PC 등 실제 노출 화면을 확인합니다.

매체마다 허용되는 표시 방식이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개의 광고 시안을 모든 채널에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광고에는 별도의 금지 시간대도 있습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사실과 다른 금리나 대출 가능 조건, 중요한 사실의 은폐·축소, 객관적 근거 없는 우월 비교는 금지됩니다. 누구나 승인된다고 단정하거나 심사 없이 확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면 실제 서비스와 맞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불안이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문안도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 광고대행사를 쓰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대행사가 제작했다는 이유로 광고주의 법령 준수 확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문안과 실제 게시된 문안이 일치하는지, 임의로 키워드·금리·업체정보를 바꾸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단한 광고도 계속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게시처와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는 대부업 광고를 먼저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만료·폐업·정보변경이 있으면 광고 상태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광고 검토를 등록신청과 분리하지 않고 운영 절차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