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업체의 주문을 받아 제조하는 사업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물을 담는 1차 포장도 제조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조업 등록 여부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보다 실제로 수행하는 공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서 “판매는 다른 회사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업 등록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공정까지 제조업에 해당하나요?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는 직접 제조, 위탁받은 제조, 1차 포장 영업을 화장품제조업의 세부 유형으로 정합니다. 원료를 배합해 내용물을 만들거나 용기에 충전하는 일을 맡는다면 그 공정에 맞는 등록과 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에 담는 1차 포장과, 완성된 제품을 상자 등에 넣는 2차 포장은 구별됩니다. 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작업에 충전·내용물 취급이 함께 포함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 등록대상 제조공정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정 |
|---|---|
| 내용: 직접 또는 위탁받은 제조 포장: 내용물을 담는 1차 포장 판단: 실제 수행 공정 확인 | 내용: 2차 포장만 수행 포장: 표시만 수행하는 경우 판단: 제조·충전 병행 여부 확인 |
공장을 갖추지 않고 OEM을 맡기는 사업도 제조업인가요?
제조업자에게 전 공정을 맡기고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는 책임판매업의 해당 유형을 검토합니다. 실제 제조공정은 수탁 제조업자의 등록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OEM 또는 ODM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사업자의 법적 역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물은 외부 공장이 만들지만 자신이 용기에 충전하는 구조라면, 발주회사도 1차 포장 공정에 대한 제조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을 밖에 맡기고 무엇을 직접 하는지 공정도로 나누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제조업 등록만으로 자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직접 제조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면 책임판매업의 해당 유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생산과 제조관리, 책임판매업은 유통제품의 품질과 판매 후 안전관리라는 역할을 갖습니다. 제조업 등록에 책임판매관리자 업무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준비 전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직접 수행하는 제조·충전·포장 공정을 구분합니다.
- 위탁공정과 검사기관, 제품을 유통할 책임판매업자를 정리합니다.
- 그 공정에 필요한 시설과 제조소 소재지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공간을 임차하거나 설비를 주문하기 전에 이 범위를 정해 두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준비하거나 중요한 공정을 등록에서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