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OEM·ODM 계약에서는 제조업자가 생산·시험·기록을 수행하고 책임판매업자가 품질·안전관리를 확인하는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맡는 업무와 자료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제조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고, 제조소와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원료·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와 설비 점검도 제조업자의 의무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지도·감독과 요청에 응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조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 관리와 관련 기록 확보가 필요합니다.
책임판매업자는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책임판매업자는 제조·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고, 관련 기록을 받아 보관하며 최종 제품을 관리합니다. 제품을 받아 판매만 하는 역할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출하 전에 납품 제조번호와 시험결과를 연결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조업자의 역할 | 책임판매업자의 역할 |
|---|---|
| 제조: 공정 수행·시설 관리 시험: 맡은 시험·검사와 기록 작성 문제: 원인조사·개선자료 제공 | 제조: 수탁자 관리·감독 시험: 결과 확인·최종 제품 관리 문제: 안전정보 검토·유통단계 조치 |
ODM 영업비밀은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행규칙은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등의 자료 제출 예외를 정합니다. 제조업자가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에서는 품질·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계약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이 필요할까요?
- 제조 범위와 재위탁 가능 여부, 실제 제조소
- 제품 규격·시험항목·판정기준과 기록 제공 시점
- 원료·처방·제조공정·용기 변경 시 사전 통보와 승인 방식
- 부적합품의 출하 차단, 반품·회수 협조와 비용 분담
- 제품표준서 등 자료의 보관·접근 및 계약 종료 후 인계 방식
계약상 합의는 법령의 시험이나 보고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비용 분담에 다툼이 있더라도 위해 우려 제품의 판매중지·회수 등 필요한 대응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 생산 전에 무엇을 함께 점검하면 좋을까요?
가정한 업무 흐름을 따라 원료 변경, 시험 부적합, 소비자 불만이 생겼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없거나 기록이 끊기는 지점이 있다면 실제 납품 전에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성 심사·보고 자료와 표시안의 최종 확정 책임도 함께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