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10㎡ 이상이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증은 사업소별 1천만원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 법인 납입자본금, 손해배상 보증금액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8조의 시설기준은 전용면적 10㎡ 이상 사무실입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이 공용 복도·계단 등을 포함한 계약면적인지, 실제 사업소가 사용할 전용면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된 안내에 남은 20㎡·33㎡ 기준을 현행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면적만 맞으면 모든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 실제 사용 상태, 임대할 공간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이나 위반건축물 문제가 있다면 직업소개사업 등록과 별개로 해결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층·호수 일치 여부
-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와 실제 사용 구획
- 신청자에게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
- 공유사무실·전대차라면 전용 공간과 사용승낙 범위
위 자료를 가지고 계약 전에 관할 부서에 시설 확인 방식과 필요한 증빙을 문의하는 것은 실무상 권장되는 준비입니다. 온라인으로만 고객을 받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요건이 자동 면제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1천만원은 보험료인가요?
- 법정 보증금액: 국내 소개사업은 사업소별 1천만원 기준
- 보증보험료: 보험 가입자가 내는 실제 비용. 법정 보증금액과 다름
- 예치금: 정해진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
- 공제: 법에서 인정한 사업자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는 방식
법 제34조의2는 직업소개 과정의 고의·과실로 근로자나 소개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보증보험·공제·예치금입니다. 일반 사무실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무를 대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 증빙은 언제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증명은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때 모든 증빙을 동시에 내야 하는 것과는 구분하되, 발급 단계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등록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예치금은 등록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명칭·대표자·소재지와 보증기간이 등록내용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무실을 추가하거나 이전할 때도 점검하나요?
추가 사업소는 시설과 인력을 별도로 갖추고 보증도 사업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간을 옮길 때에는 변경등록과 함께 보험증권의 주소·사업소 표시 변경이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일, 새 사무실 사용 시작일, 보증기간을 한 일정표로 관리하면 등록 내용과 실제 영업장 사이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직업안정법(2024.7.24.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