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칭·사업소 수·위치·대표자 및 임원·종사자명부·겸업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상 변경등록 신청은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사업 폐업은 폐업일부터 7일 이내 신고가 기준입니다.
상담원 교체도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직업상담원은 종사자명부에 포함되므로 채용·퇴사로 명부가 달라지면 변경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담원을 고용할 때에는 상담원 자격 증명과 변경된 종사자명부를 준비합니다.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 상담원 채용·교체: 새 상담원 자격 증명, 종사자명부, 실제 근무계획
- 대표자·임원 변경: 필요한 등록자격 증명, 법인 등기사항, 결격사유
- 사무실 이전: 새 소재지·사용권한·시설기준 확인 자료
- 사업소 추가: 사업소별 인력·시설·보증 및 법인 자본금
30일이라는 신청기한은 그동안 자격 없는 상담원으로 영업해도 된다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기존 상담원이 퇴사하면 사업소별 상담원 요건이 유지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소개업무를 맡길 사람과 변경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소를 추가하면 본점 요건만 보면 되나요?
복수 사업소를 두려면 법 제19조제2항과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별로 등록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별 직업상담원 배치 의무와 따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 사업소에 명목상 중복 배치하는 계획은 실제 근무와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협동조합의 납입자본금은 5천만원을 기본으로 추가 사업소 1개소마다 2천만원을 가산합니다. 사무실 시설은 사업소별로, 국내 소개 손해배상 보증은 사업소별 1천만원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사업소를 늘리기 전에 인건비와 임차비 외에 이 요건을 함께 계산하세요.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소재지의 관할기관과 변경등록 접수·등록관리대장 이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다른 관할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새 관할기관이 종전 기관으로부터 등록관리대장을 받아 변경사항을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기존 등록증, 새 사무실 자료, 보증증권의 소재지 변경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할 때는 세무서 신고만 하면 되나요?
직업안정법상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등록증 등 필요한 자료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세무상 폐업과 인허가 폐업의 접수·처리가 각각 완료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소개계약, 미정산 요금, 손해배상 관련 건과 보존할 장부도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공제를 먼저 해지하거나 장부를 일괄 폐기하기 전에 남아 있는 책임과 보존기간을 확인하세요. 폐업 후 다시 등록해도 일정한 경우 종전 위반행위에 따른 지위가 승계될 수 있어, 폐업을 행정처분을 피하는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직업안정법(2024.7.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2026.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2024.6.12.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