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은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무제한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부담하는 요금인지, 약정 고용기간과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고시상 한도를 계산하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에 받아야 합니다.

구인자와 구직자의 요금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인 소개요금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 비율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액이 아니라 최대 한도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실제 입금액을 임의로 추정한 수입이 아니라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고용기간 3개월 미만고용기간 3개월 이상
구인자: 해당 기간 약정 임금의 30% 이하
구인자: 건설일용: 해당 기간 약정 임금의 10% 이하
구직자: 해당 기간 약정 임금의 1% 이하
구인자: 3개월 약정 임금의 30% 이하
구인자: 건설일용: 3개월 약정 임금의 10% 이하
구직자: 3개월 약정 임금의 1% 이하

구직자에게 받는 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령상 고급·전문인력에 해당하면 구인자와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직종과 임금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헤드헌팅 계약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비나 대리수령 방식은 별도인가요?

파출부·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면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각각 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에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의 4% 이내입니다. 회원인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 추가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인·파출부·건설일용근로자가 구인자 부담 소개요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방식은 고시의 대리수령 동의서와 한도에 맞아야 합니다. 구인자 요금을 근로자 자신의 부담으로 바꾸거나 임금에서 일률적으로 떼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과 장부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소개요금 약정에는 부담자, 약정 임금, 고용기간, 적용 비율, 금액과 지급시점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취소·조기 퇴사 때의 정산 문제도 관련 법령에 맞게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소개계약과 실제 사용자·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6조는 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 구인접수대장, 구직신청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소개요금약정서,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회원명부, 금전출납부·명세서를 각각 2년간 갖추도록 정합니다. 일용소개는 구인·구직 신청서와 소개요금약정서의 작성·비치 예외가 있지만 모든 기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인조건도 확인해야 하나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신청 당시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이를 구직자에게 고지하고,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구인자의 사업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광고와 거짓 구인조건 제시도 금지됩니다.

임금·근로시간·근무 장소 등 설명한 조건과 실제 계약을 대조하고, 소개 결과와 요금 수령내역을 같은 건으로 연결해 두세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행위 역시 금지되므로, 소개요금과 임금 선급을 섞어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2024.7.24. 시행),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직업안정법 시행령(2026.3.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