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은 하려는 공사의 내용에 맞는 업종과 주력분야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을 넣었다고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을 마친 것은 아닙니다.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등록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업체가 사용하는 상호나 견적서의 공사명보다 실제 시공하는 작업이 기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업무내용과 공사내역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계약하더라도 실내건축 외에 전기·소방 등 별도 법률의 공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면과 견적서에서 주요 작업을 나누고, 직접 수행할 부분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길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철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내부 마감 철거인지, 구조물 해체에 해당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큰 공사명 하나로 전체 시공자격을 판단하면 필요한 등록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업종과 주력분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는 하나 이상의 업무분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면 그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체계입니다. 등록을 준비할 때에는 선택한 주력분야에 필요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를 확인합니다.
| 업종 | 주력분야 |
|---|---|
| 역할: 건설업의 등록 구분 확인자료: 업종별 업무내용 검토사항: 계획한 공사의 포함 여부 | 역할: 업종 안에서 등록하는 업무분야 확인자료: 분야별 등록기준 검토사항: 보유인력·장비와 입찰 요구조건 |
과거 업종명으로 작성된 안내만 보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통합 이후의 현재 명칭과 등록수첩에 기재될 주력분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하나 등록하면 같은 업종 내 다른 분야의 모든 입찰에 조건 없이 참가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발주자가 요구한 주력분야와 시공조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1,500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공사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규정합니다. 1,500만원인 공사는 이 금액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이 금액 기준의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했다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합니다. 가령 같은 공사를 자재 구매와 시공 계약으로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시공비만 기준 삼아 등록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공사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 하나가 아니라 공사의 종류와 법령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하려는 공사의 도면·견적서 또는 작업내역
- 예상 계약금액과 발주자 제공 자재 내역
- 기존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과 보유 기술인력 현황
- 참여하려는 입찰이 있다면 해당 공고문
이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필요한 업종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으면서 등록 대상과 준비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금액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시공자격이나 안전 관련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의 성격에 맞춰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