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기술인력은 자격증 수가 아니라 해당 주력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상시 근무하는 사람 수로 판단합니다.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 분야의 인정 자격과 필요한 인원을 확인해야 인력을 다시 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등록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업무분야마다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합니다. 모든 건설 관련 자격증이 모든 업종에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기사 자격이라도 신청 분야의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다른 주력분야는 인원과 자격의 조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 자격자와 추가 인원을 나누어 정한 분야에서는 총인원만 맞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무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심사에서는 자격증·경력자료와 사회보험 가입자료를 대조하고, 필요하면 고용계약과 급여 지급 등 실제 근무를 확인할 자료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 자격자료: 자격 종목, 건설기술인 직무분야와 등급, 유효 상태
- 고용자료: 입사일, 근로계약, 사회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
- 근무자료: 담당업무, 급여 지급, 실제 근무 장소와 현장 배치
- 중복확인: 다른 회사 재직이나 다른 등록업의 기술인력 사용 여부
사회보험 가입 사실은 중요한 증빙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상시근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면 그 사유와 허용되는 대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상 입사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르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나요?
대표자도 인정 자격과 실제 상시근무 요건을 갖추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관리규정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 설명하므로, 직책 이름보다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빌리거나 실제 고용 없이 명부에 이름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했다고 필요한 인원 여러 명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업종·주력분야 사이의 중복 인정은 시행령 제16조 등의 특례 요건 안에서 판단해야 하며, 먼저 실제 사람별 명부를 만든 다음 인정 가능한 범위를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용 전 확인하면 좋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 보유 자격의 정확한 명칭과 현재 등급이 등록기준에 맞습니까?
- 다른 회사의 퇴사와 사회보험 상실 처리가 실제 이력과 일치합니까?
- 등록 신청일에 실제 근무를 시작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현재 공사현장 배치나 다른 등록업의 기술인력 의무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기술인력 명부는 등록 이후에도 관리해야 합니다. 퇴사 예정일을 알게 되면 대체 인력의 자격과 입사 일정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등록용 기술인력 기준과 개별 공사현장의 배치 기준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현장 수주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