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증을 받을 때만 맞추는 조건이 아닙니다. 기술인력 퇴사, 자금 유출, 사무실 계약 종료처럼 일상적인 변화가 기준 미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날짜와 회복한 날짜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실태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기술자가 퇴사하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먼저 퇴사로 실제 등록기준 인원이 부족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여유 인력이 있고 필요한 자격 조합이 유지된다면 단순히 한 명이 퇴사했다는 사실과 기준 미달은 다릅니다. 반대로 총인원은 충분해도 필수 자격자가 빠졌다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일시적 미달의 예외로 정합니다. 모든 인력 문제에 일률적으로 50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족 기간과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채용 약속만으로 충원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체자를 채용하면 자격과 실제 근무 시작일, 사회보험 자료를 맞춰 보관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차례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람별 채용 일정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필요한 인원·자격을 전체적으로 회복한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결산일에만 맞추면 되나요?

결산자료가 조사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연말에만 통장 잔액을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하며 자본금은 예금 하나가 아닌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대표자 대여금이나 겸업자산이 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장부상 자본과 건설업 실질자본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잠시 예금을 늘리는 방식은 부채도 함께 늘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출자금 반환이나 담보 변동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금 집행 전에 관련 요건을 점검하십시오. 자본금의 일시적 미달 예외도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검토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정리하나요?

  • 조사대상 업종·기간과 제출기한
  • 기술인력별 자격, 입퇴사일, 보험·급여 자료
  • 해당 기준일 재무제표, 계정 원장, 예금·채권·부채 증빙
  • 사무실의 사용권과 실제 운영 상태
  • 필요 시설·장비의 보유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태

현재 자료만 제출하면 과거 조사기간의 상태를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료와 현재 자료를 구분하고 변동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하고 대체 가능한 객관적 증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보완했으면 행정처분도 없어지나요?

지금 기준을 회복했다는 사실과 과거 미달 여부는 구분됩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미달 사유와 기간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뒤늦게 충원하거나 자금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문제가 모두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 대응은 현재의 적격 상태와 조사기간의 실제 상태를 각각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평소에는 퇴사 예정일, 사무실 임대차 만료일, 장비 계약기간과 주요 자금 변동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 업종이나 주력분야가 여러 개라면 한 번의 변동이 둘 이상의 등록기준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