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을 했더라도 모든 전문공사나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업종의 업무내용, 계약하려는 공사의 구성, 발주자가 요구한 자격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와 개별 입찰의 참가자격은 함께 보되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한 주력분야의 공사만 할 수 있나요?
전문업종과 주력분야의 관계는 시행령 별표 1의 업무내용과 비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 내 업무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주력분야 요건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분야까지 포함된 공사라면 공사내역과 입찰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가 특정 주력분야를 참가요건으로 정했다면 업종명만 일치하는지 볼 것이 아니라 등록수첩에 해당 분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의 공사까지 전문건설업 등록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는 일정한 경우 전문업종 등록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2개 이상 등록한 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업종 두 개만 있으면 모든 종합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의 내용과 보유 업종이 맞아야 하며, 해당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은 시공 중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 업역 진출은 언제 기준을 증명하나요?
시행규칙 제13조의4는 해당되는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 체결 전, 입찰계약이라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 증빙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낙찰된 뒤 인력을 채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고에서 정한 제출시점과 확인절차를 확인하십시오.
- 공고가 요구한 종합업종과 공사 구성
- 참가 가능한 전문업종의 조합과 주력분야 조건
- 해당 종합업종의 기술능력·자본금 증빙자료
-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현장 기술인 배치 조건
직접시공과 하도급은 법 제29조 등에서 별도로 규율합니다. 상대 업역 공사를 수주한 뒤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맡기는 사업계획이라면 입찰 전에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만 있으면 입찰 자격도 충족하나요?
입찰은 등록 외에도 지역, 실적, 시공능력평가, 신용·경영상태, 제재 여부 등 공고와 계약기준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있다고 모든 종류·규모의 공사를 자유롭게 수주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된 업종이 있어도 필요한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격 확인 | 입찰 참가조건 확인 |
|---|---|
| 기준: 건설산업기본법령 대상: 공사 내용과 등록 업종 자료: 등록증·수첩 및 등록기준 증빙 | 기준: 개별 공고와 계약기준 대상: 실적·지역·평가 등 요구조건 자료: 해당 증명서와 평가자료 |
수주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공고문의 참가자격 부분만 떼어 보지 말고 내역서, 시방서, 제출서류와 계약조건까지 함께 준비하십시오. 업역 관련 한시규정과 시행예정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입찰·계약에 적용되는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