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인수’라는 말만으로는 어떤 거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건설업 영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과 등록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등록주체와 책임의 구조가 다릅니다. 무엇을 넘겨받는지 먼저 확정해야 신고와 실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 양도와 법인 인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업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구분되는 거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와 수리 절차를 거쳐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양수인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는지 확인받고, 공고와 진행 중인 공사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 인수는 회사의 주주가 바뀌는 거래입니다. 등록된 법인 자체가 그대로라면 건설업 등록주체도 같은 법인입니다. 주식 인수만으로 다른 법인에 등록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이 바뀌면 그 변경사항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 건설업 영업 양도 | 등록 법인의 주식 인수 |
|---|---|
| 등록주체: 양수인으로 변경 중심절차: 건설업 양도신고·수리 실사범위: 양도대상 사업과 법정 승계사항 | 등록주체: 기존 법인 유지 중심절차: 주식 거래와 필요한 회사·등록정보 변경 실사범위: 법인 전체의 자산·부채와 이력 |
등록증만 따로 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업 등록증은 독립된 상품처럼 대여하거나 명의만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은 명의와 등록증·등록수첩의 대여를 금지합니다. 적법한 양도 절차와 실체 없이 다른 회사의 등록을 이용해 계약하거나 시공하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영업 양도에서는 양도하려는 업종의 시공 중인 공사에 관한 권리·의무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완성공사의 하자보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해야 합니다. ‘좋은 실적만 받고 하자는 남겨 둔다’는 식의 구상은 법정 이전 범위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괄양도라고 쓰면 실적도 모두 승계하나요?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회사분할 등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유형은 영업기간과 시공능력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 양도한다는 실체와 법정 유형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양도의 양수인 시공능력은 새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실적을 바로 입찰에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면 거래 전에 그 실적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대금이 높거나 매도인이 승계를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의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거래방식을 결정하면 좋나요?
- 양도대상 업종·주력분야와 등록번호
- 현재 법인의 주주·대표자·자산·채무 현황
- 진행 중인 공사와 하자책임, 보증·융자 현황
- 필요한 실적·영업기간 및 목표 입찰공고
- 양수인의 인력·자본·사무실 준비 상태
이 자료를 놓고 거래구조, 신고 가능성, 책임과 실적을 각각 검토하십시오. 주식거래·세무·계약상 책임의 전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건설업 행정절차는 그 구조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계약 체결일이나 대금 지급일과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넘어오는 신고 수리일은 다릅니다. 실제 수주·시공을 시작할 시점도 이 구분을 반영해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