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등록증을 넘겨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도대상과 책임을 정한 뒤 법정 공고, 이해관계인 의견 정리, 양수인의 등록기준 준비와 공동 신고를 연결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자의 지위는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승계됩니다.
계약 전에 어떤 조건을 확정해야 하나요?
양도할 업종·주력분야와 등록번호, 자산과 채무, 진행 공사와 하자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필요한 실적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는지, 양도제한 사유가 있는지, 양수인의 등록기준이 준비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양도와 주식 인수를 같은 계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금 지급과 자료 인계, 신고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처리 등을 계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책임분담 약정이 법정 이전 범위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고는 어디에 얼마나 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는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회사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공고에는 양도하려는 건설업 종류, 양도예정일,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과 장소, 양도인·양수인의 소재지·상호·성명 등 정해진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내용과 공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게재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거래가 무조건 중단되나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으면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고 조정 결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고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미해결 의견을 없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조정 자료는 누가 무엇을 요구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공사대금이나 하자 관련 이견이라면 해당 계약과 지급·보수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결 가능성과 일정부터 검토하십시오.
진행 순서는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 양도대상과 거래방식을 확정하고 실사합니다.
- 계약조건을 정리하고 법정 공고를 진행합니다.
- 진행 공사의 발주자 동의, 공제조합 의견과 이해관계인 의견을 정리합니다.
- 양수인의 등록기준 및 재무·인력·사무실 자료를 완성합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보완을 거쳐 수리 여부와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일부 준비는 병행할 수 있지만 공고만 시작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는 법 제19조의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고기간과 신고 심사기간, 계약상 잔금일을 같은 날짜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수인의 기준이 부족하거나 의견조정이 끝나지 않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상태에서 이미 지위를 승계한 것처럼 새 공사를 계약하지 않도록 수리일과 실제 영업개시 일정을 맞추십시오.
법정 공고는 거래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고, 신고수리는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판단하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