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에서 등록의 승계와 공사실적·시공능력·영업기간의 인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라는 계약서 제목만으로 양도인의 모든 평가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입찰 실적이 있다면 거래방식을 정하기 전에 인정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인 양도는 시공능력이 그대로 이어지나요?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은 건설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18조제6항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양도에는 다른 취급을 둡니다. 따라서 면허가 이전된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실적은 과거 수행한 공사에 관한 자료이고, 시공능력평가는 실적 외에도 자본금·재무구조·기술능력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는 평가입니다. 영업기간 역시 별도로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세 자료를 한꺼번에 ‘실적’이라고 부르면 계약조건과 기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양도에서 영업기간 합산을 검토하나요?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의 포괄 양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법정 유형에서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개인이 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양도
-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합자회사에서 유한·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양도
-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영위하던 건설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의 자산을 넓게 넘긴다는 사정만으로 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조직변경·분할에 관한 서류와 실제 이전 범위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특히 일부 업종만 옮기는 구조라면 ‘건설업 전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 유형이면 시공능력과 실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은 제18조제6항에 따른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양도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새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재평가에서 종전 공사실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승계된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해당 유형과 재평가 여부, 필요한 신청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 후 재무상태와 인력 구성에 변화가 크다면 종전 평가액을 고정된 보장금액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인수는 왜 다르게 보나요?
주주가 바뀌어도 등록 법인이 그대로라면 다른 사업자에게 실적을 이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법인의 실적과 이력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 자본금·기술인력 변동과 제재 여부가 입찰·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실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거래 전 확인 | 입찰 전 확인 |
|---|---|
| 거래유형: 일반 양도인지 법정 특례유형인지 자료범위: 실적·시공능력·영업기간 구분 | 인정기준: 해당 공고의 실적·평가 조건 증명자료: 양수 후 발급 가능한 증명서 확인 |
목표 공고가 요구하는 단일공사 실적이나 특정 시설 실적은 시공능력평가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할 등록기관과 평가·실적 확인기관에 거래구조와 증빙을 제시하여 확인한 뒤 인수가격과 일정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