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비업은 허가를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업종이 아닙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업무가 바뀌거나 영업을 중단할 때에는 갱신과 별개로 필요한 변경·휴폐업 절차를 확인합니다.

허가 기준은 운영 중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납입자본금, 경비인력, 지도사와 호송용 차량·장비 등 해당 업무의 기준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확보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인력이 퇴사하거나 교체될 때에는 수뿐 아니라 새 인력의 자격도 확인합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장비를 교체할 때에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가 유지되는지 먼저 봅니다. 예전 허가신청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보유 상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기준 미달 여부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사실과 현행 처분기준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호송경비업체가 시설경비나 신변보호 등 새 경비업무를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호송용 인력과 차량을 갖추었다고 모든 경비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할 업무의 별도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준비합니다.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기존에 갖춘 자본금은 다른 경비업무 추가 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한다면 기존 금액을 포함하여 그 업종의 3억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허가와 정관·등기 변경 절차를 각각 확인하여 신청자료가 일치하게 합니다.

법인이나 영업거점이 바뀌면 언제 신고하나요?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주사무소·출장소의 신설·이전·폐지, 정관 목적 변경 등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출장소는 일정 지역의 경비업무를 일상적으로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에 해당하는지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현장의 배치 변경이나 지도사 교체가 함께 일어났다면 그에 따른 신고도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 변경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원 배치신고나 지도사 선임·해임 신고까지 일괄 처리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휴업·폐업은 세무신고만 하면 되나요?

휴업폐업
기한: 휴업일부터 7일 이내
서류: 경비업 휴업신고서
추가: 조기 재개·기간 연장 시 별도 신고 확인
기한: 폐업일부터 7일 이내
서류: 경비업 폐업신고서와 허가증
추가: 진행 중 계약·배치 종료를 따로 정리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그 소속 경찰서를 통한 경비업 신고와 세무상 사업자 휴폐업은 별도입니다. 맡고 있는 물품, 정산, 손해배상 관련 사항이 남았다면 계약 상대방과 인계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휴업하거나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허가취소 사유도 검토합니다.

갱신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현재 허가증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법인등기·정관·인력·장비 현황을 대조합니다. 갱신신청서에 허가증 원본과 변경된 경우의 정관을 붙이고, 누락된 변경사항이 없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만료된 허가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계약기간과 허가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