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호를 대가를 받고 맡는 사업이라면 신변보호업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수행 장소가 행사장인지 일상생활 공간인지보다 실제로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보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경호도 법인 허가가 필요한가요?

신변보호업무를 도급받아 영업으로 하려면 법인이어야 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경호 관련 민간자격증만으로 경비업 허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경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동행·안전관리라고 표시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이 신변보호 업무라면 해당 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 의전이나 일정 안내라는 이유만으로 신변보호업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담당자가 실제로 수행할 역할과 의뢰 내용이 판단 기준입니다.

행사경비와 신변보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 사람의 신변보호행사장 경비
보호 대상: 사람의 생명·신체
중심 업무: 위해 예방과 신변 보호
허가 검토: 신변보호업무
보호 대상: 시설·장소 또는 통행 안전
중심 업무: 시설 위험·혼잡 등 예방
허가 검토: 시설경비·혼잡교통유도 등

행사에 참석한 특정 인물을 보호하는 역할과 행사장 전체의 출입·질서를 관리하는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두 역할을 한 계약으로 맡더라도 필요한 허가 종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변보호업 허가가 시설경비나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경비업 허가는 경찰과 같은 공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분쟁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사생활을 무단 조사하는 업무를 신변보호라는 이름으로 맡아서는 안 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경비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변보호에 필요한 운전과 시설 답사를 부수업무로 정합니다. 이 규정도 신변보호 목적과 필요성이 전제되므로 일반 운전용역이나 제한 없는 조사활동을 모두 허용한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배치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신변보호 경비원은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배치기간에 관계없이 배치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경비의 통상적인 사후신고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정 집단민원현장에서는 배치 48시간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받은 뒤 배치해야 합니다.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도 집단민원현장이므로, 의뢰인이 개인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 분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교육·결격사유, 지도사 선임과 현장 배치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의뢰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 보호 대상자와 의뢰인의 관계, 계약을 체결할 권한
  • 신변보호의 목적, 기간, 수행 장소와 요청 업무
  • 행사장 전체 경비 등 다른 업무가 함께 포함되는지 여부
  •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전달 방법

개인 일정이나 분쟁 내용을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와 업무 범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부터 정리하고, 실제 계약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