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업을 시작하려면 법인과 자본금뿐 아니라 인력의 무술 자격과 통신장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기준은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입니다. 경호 경력이나 민간자격 보유만으로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인이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변보호업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하나로, 개인이 아닌 법인이 신청합니다.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허가 주체이며,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전달됩니다.

정관 목적과 신청할 업무 종류를 맞추고 법인등기, 납입자본금,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기존 시설경비업체가 신변보호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법인을 다시 만드는 문제와 구별하여 변경허가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무술유단자와 경비지도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령 별표 1에서 말하는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제출할 단증의 발급단체와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 수료증이나 훈련경력 확인서와 구별해야 합니다.

지도사는 신변보호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일반경비지도사를 확보합니다. 실제 영업을 시작하면 배치 지역과 경비원 수에 따라 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허가 최소 기준인 1명과 전국 여러 현장을 담당하는 운영 기준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술 자격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자동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인력을 확보할 때에는 단증, 일반경비원 자격·결격사유, 교육 이력 등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과 장비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단봉·분사기
  • 실제 보유·확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26년 10월 9일 기준 별도 교육장 보유요건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과거 자료를 보고 교육장 임대차계약을 필수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현행 기준을 우선 보아야 합니다. 교육장 보유요건 삭제와 경비원 교육의무 폐지는 다릅니다.

장비의 수량을 충족하는 문제와 휴대·사용 허용범위를 확인하는 문제도 별개입니다.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이 제한하는 장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신규·변경 허가신청서에는 법인 정관과 임원 이력서를 첨부합니다. 신청 시 갖추지 못한 인력·시설·장비는 확보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보계획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대상입니다. 법정 첨부자료와 실제 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을 나누고, 아직 갖추지 않은 사항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현행 서식에는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만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첫 현장 투입 전에는 무엇이 남나요?

허가증을 받은 뒤에도 인력 교육과 결격사유 확인, 지도사 선임신고, 배치 전 신고 또는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이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정하고, 사람을 확보한 날짜와 적법하게 배치할 수 있는 날짜를 구별하여 운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