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업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인지, 임원 교체인지, 다른 법인이 사업을 맡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의 허가사항 변경과 다른 법인의 신규 영업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허가증의 명의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표자·임원이 바뀌면 무엇을 하나요?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입니다. 법인등기를 마쳤더라도 경비업법상 변경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변경일과 관련 자료를 맞추어 제출합니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내부 책임자를 바꾸는 거래가 있었더라도 실제 변경된 법적 사항에 따라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법인이 기존 업체의 계약이나 영업을 맡으려는 경우에는 허가 명의를 당연히 승계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그 법인에 필요한 허가와 계약 정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경비 등 업무를 추가하려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새 경비업무를 추가하거나 허가받은 업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변보호업 허가만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 추가와 경비업 변경허가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업무별 인력과 장비 기준을 준비하되, 자본금은 시행령 별표 1 비고의 중복 인정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한다면 기존 금액을 포함하여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신변보호 인력의 자격이 새 업무의 요건을 모두 대신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소와 현장 변경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사무소·출장소 신설·이전·폐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출장소는 일정 지역의 경비업무를 일상적으로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을 뜻하므로, 의뢰인을 따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모두 출장소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변경과 별개로 신변보호 경비원의 배치장소·기간·인원이 바뀌면 배치 신고나 허가의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경비지도사가 바뀌는 경우에도 선임·해임 신고와 실제 지도·감독의 연속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갱신허가와 운영 인수인계는 언제 준비하나요?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허가증 원본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의 정관을 첨부하며, 현재 법인·인력·장비 현황이 허가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증 명의, 업무 종류, 유효기간
  • 등기·정관의 내용과 변경신고 이력
  • 신변보호 경비원과 지도사의 자격·교육·배치 현황
  • 진행 중 계약과 적법하게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인수인계

대표자가 바뀌어도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새로운 관계자에게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상 권한과 처리 목적에 맞춰 접근을 정리하고, 퇴임자나 업무가 끝난 직원의 접근은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영업을 쉬거나 끝내는 경우도 신고하나요?

경비업 휴업·폐업은 그날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허가증을 첨부합니다. 세무상 사업자 정리와 별개로 진행 중 신변보호 계약, 경비원 배치와 지도사 선임의 종료, 기록의 보존·파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 관리만 종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