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나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과 기계경비업은 같지 않습니다. 경비대상시설에서 감지·송신한 정보를 그 시설 밖의 관제시설에서 받아 도난·화재 등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영업으로 수행하는지가 경비업법상 판단의 중심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설치한다는 설명만으로 서비스 전체의 성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경비업무는 어떤 구조를 말하나요?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은 경비대상시설의 기기, 그 시설 밖에 설치한 관제시설, 위험 발생 방지라는 요소로 기계경비업무를 정합니다. 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화면을 확인하는 구조와 외부 관제사업자가 경보를 수신하고 대응하는 구조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출동이라는 표현이 광고에 있는지만 확인할 문제도 아닙니다. 서비스에서 실제로 누가 경보를 받고 무엇을 책임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무에 해당한다면 경비업법상 대응체제 의무를 따로 갖추어야 하므로, 관제만 한다는 계약 문구로 관련 의무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기기 판매·설치 중심 | 기계경비 서비스 중심 |
|---|---|
| 내용: 기기 공급·설치·유지보수 확인: 공사·설치 관련 별도 법령 계약: 기기 성능과 유지보수 책임 | 내용: 외부 관제에서 정보 수신·위험 방지 확인: 기계경비업 허가와 대응체제 계약: 경보 수신·조치와 경비 책임 |
CCTV 설치업 등록이 있으면 관제도 할 수 있나요?
설치공사에 필요한 자격이나 등록과 기계경비업 허가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설치업체가 경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가 기계경비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설치공사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의 요건이 일괄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 설치, 관제, 출동을 여러 업체가 분담한다면 계약 당사자와 책임 범위를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하나의 상품명으로 안내되더라도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허가 범위와 역할이 드러나야 합니다.
시설경비업 허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설에 사람을 배치하여 경비하는 업무와 시설 외부 관제장치를 중심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는 별도 종류로 허가받습니다. 시설경비업체가 기계경비 서비스를 새로 맡으려면 변경허가를 통해 추가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기계경비업에는 관제시설,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자를 포함한 인력, 출장소별 출동차량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의 담당 업무도 다르므로 기존 시설경비 조직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판단을 위해 어떤 자료를 정리하나요?
- 경비대상시설과 관제시설의 위치 관계
- 기기 정보가 전달되고 경보를 확인하는 주체
- 위험 발생 방지와 출동·조치를 맡는 계약 당사자
- 장비 공급·설치와 경비 서비스의 계약상 구분
이 자료는 서비스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보안상 민감한 계정, 상세 장비 설정이나 취약점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면 실제 서비스 설명과 계약안을 바탕으로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에 적용 범위를 확인한 뒤 영업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