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업은 관제시설을 설치한 것만으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과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법인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 5명은 10명에 포함되는 기준이지 별도로 더해 15명을 요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지도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령 별표 1의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장비를 오래 다뤘다는 경력이나 관련 민간자격만으로 같은 요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증의 분야와 명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계경비업무에는 기계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만 가진 사람이 기계경비지도사 역할까지 자동으로 맡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치지역과 경비원 수가 늘면 최소 1명이라는 허가기준 외에 운영상 선임·배치기준도 적용합니다.

관제시설과 장비는 무엇을 갖추나요?

  • 관제시설
  •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과 경적·단봉·분사기

차량 기준의 단위는 회사 전체가 아니라 출장소별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장소는 일정 지역의 경비업무를 일상적으로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지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정 수량을 충족하는 것과 계약한 지역에 필요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도 별개의 확인사항입니다.

2026년 1월 8일 시행된 기준에서는 교육장 보유요건이 삭제되었지만 기계경비업의 관제시설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교육장을 없애도 된다는 설명을 모든 시설 기준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법인 정관과 등기 내용을 신청할 기계경비업무에 맞추고 자본금·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신규 허가신청서에는 정관과 임원 이력서를 첨부하고, 인력·시설·장비를 신청 당시 갖출 수 없다면 해당 확보계획서를 준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대상입니다.

확보계획서 방식은 자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력·시설·장비에 대해 계획을 제출했다면 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 기준을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제시설 계약, 인력 채용과 장비 확보 일정이 이 기한 안에 가능한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 주체와 영업 개시 준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허가 주체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신청서를 해당 청 또는 소속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현행 신청서상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보완이나 확보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 개업일을 보장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허가 후에는 경보 수신 때 필요한 조치와 2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고, 고객 설명자료와 출장소별 관리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력의 교육·배치와 지도사 선임신고도 따로 확인합니다. 기술 설비 구축 일정만으로 서비스 시작일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