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업은 일반적인 법인 변경신고 외에도 국가중요시설의 업무 개시·종료와 경비대행업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5년 허가기간의 갱신, 법인·시설 변경, 현장 인력과 업무 중단 대비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신고로 모든 운영 변동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허가는 언제 신청하나요?

경비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증 원본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의 정관을 첨부합니다. 시설주와 장기계약이 남아 있어도 허가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갱신 준비 때에는 납입자본금 3억원,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지도사와 법정 장비 등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예전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보다 현재의 실제 현황이 중요합니다.

임원이나 사무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주사무소·출장소 신설·이전·폐지, 정관 목적 변경 등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새 임원의 결격사유와 특수경비업자의 영업범위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비업무 종류를 추가·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검토합니다. 특히 특수경비업자가 다른 사업을 병행하려면 경비업법 제7조제9항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경비관련업 범위에 들어가는지 실제 사업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중요시설 업무의 개시·종료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령상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첫 업무개시신고 전에는 비밀취급인가·보안측정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구별하여 관리합니다.

현장 특수경비원의 배치신고는 배치 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개시신고에 30일 기한이 있다는 이유로 경비원 배치신고도 사후에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계약과 배치 인력 각각에 적용되는 절차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력이 바뀌면 어떤 기준을 유지하나요?

  • 특수경비원의 현행 연령·결격사유와 신체조건
  • 특수경비 신임교육 이수 또는 제외사유 증빙
  • 배치 전 신고와 최신 경비원 명부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 매월 직무교육과 지도사 선임·해임 신고

2026년 기준 연령 판단에 2027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인 65세 상한을 미리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력 교체와 퇴직 예정일을 관리할 때에는 현재 적용되는 60세 기준과 반기 말 당연퇴직 규정을 확인합니다.

경비업무가 중단될 때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업무 개시신고 때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 경비대행업자를 지정·신고하고, 지정 변경도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미리 대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대행업자는 즉시 인수해야 하는 법정 구조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나 업체 교체 때에는 이 체계와 실제 인계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체를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각각 7일 이내 신고 의무도 검토합니다. 시설주와의 정산만 끝내는 것으로 인력 배치, 대행업자, 시설 관련 기록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허가사항과 현장 운영자료를 연결한 인수인계표를 마련하면 남은 절차를 확인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