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과 재활용환경성평가는 목적과 효과가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는 법정 요건을 갖춘 물질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재활용의 환경성과 기술 적합성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 우려가 없는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한 물질·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거래가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과 기준 확인을 거쳐 인정 대상·용도·기간·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다른 폐기물이나 인정 범위를 벗어난 성상의 물질까지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인정과 지정·고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 개별 순환자원 인정 | 지정·고시된 순환자원 |
|---|---|
| 개인·법인 등이 인정신청을 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인정서의 대상·조건·기간을 관리합니다. | 법 제23조의 지정·고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 용도·방법·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고시된 품목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외되는 성상이나 용도, 관리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또는 고시에 따른 실적 제출과 품질 유지 등 사후 의무도 따로 검토합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언제 검토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와, 법정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등에 평가를 요구합니다. 규모·유형과 법정 예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예정한 폐기물·용도가 기존 기준에 없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가 대상 판단에는 폐기물의 양과 성상, 재활용 방법, 사용장소와 환경 접촉 여부가 중요합니다.
평가서를 받으면 바로 재활용할 수 있나요?
평가기관의 평가와 행정청의 승인은 구분됩니다. 평가 대상자는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여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에는 유효기간·폐기물 양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나 입지·건축·배출시설 절차를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자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공정과 용도로 운영할 것인지에 맞추어 필요한 인허가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 현재 폐기물의 분류와 성상, 발생 공정을 정리합니다.
- 기존 재활용 가능 유형과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예정한 재활용과 사용처가 평가·승인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 순환자원 인정 또는 지정·고시의 적용 범위와 조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 중이라는 이유로 기존 폐기물 관리의무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나 인정을 받은 후에도 원료·공정·용도·장소가 달라지면 변경절차와 조건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는 두 제도의 이름보다 실제로 인정·승인받을 범위와 운영 조건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