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의 원료·공정 변경은 폐기물 종류, 재활용 유형, 시설·용량이 함께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 추가’나 ‘장비 교체’라는 내부 명칭만으로 변경신고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종류를 추가하면 변경허가가 필요한가요?

시행규칙 제29조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변경을 변경허가 대상으로 하되,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범위는 제외합니다. 재활용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원료가 기존 공정에 실제로 적합한지, 재활용 가능 유형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가받은 시설의 능력이나 품질·환경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정폐기물 추가 등으로 관할과 시설기준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활용 유형이나 설비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재활용 유형의 변경은 변경허가 사항이지만, 재활용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등 제33조의 신고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의 신설, 소재지 변경, 주요 설비 변경과 허용보관량 변경은 각각 해당 변경허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실제 설비는 그대로라도 새로운 재활용 유형을 적용하면 반입 폐기물과 산출물 용도, 오염물질 발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이름의 장비 교체라도 구조나 배출시설 인허가상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 공정·제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처리량을 조금씩 늘리면 누적해서 보나요?

재활용시설의 증설·개보수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받은 재활용용량이 30% 이상 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은 50% 기준이 적용되며, 이 비율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후의 변경 누계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수치 미만이면 모든 변경절차가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신설이나 주요 설비 변경, 재활용 유형 변경 등의 다른 사유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대기·폐수배출시설 변경절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반입량을 늘리는 운영계획 역시 허가된 능력과 보관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경신고 시점은 모두 30일 이내인가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변경 전
상호
승계가 아닌 대표자
법정 기술능력 변경
사무실·연락장소
임시차량 증차·운반차량 감차
신고 대상 재활용 폐기물·유형·부지 변경 등

신고 항목마다 시점이 다르므로 실제 변경일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과 허가증, 변경내용 증빙을 준비하고 신고 수리 결과 및 허가증 반영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재활용업을 양수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사업의 양수·인수, 법인의 합병·분할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승계허가를 검토합니다. 상속에 따른 승계신고와 구분하며, 단순 대표자 변경신고로 영업권과 모든 책임의 이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수 전에는 미처리 원료·잔재물, 허가조건과 처분 이력, 시설·기술인력 및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합니다. 순환자원 인정이나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등이 연결되어 있으면 각 제도의 변경·승계 가능 여부와 조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을 추진할 때에는 기존 허가내용과 바뀐 내용을 한 장에 비교하고, 폐기물 허가·배출시설·별도 인정·전산정보·계약의 수정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완료해야 할 절차를 확인한 뒤 설비 가동과 새 원료 반입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