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의 수도시설 관리교육은 업자뿐 아니라 직접 작업하는 종업원과 현장에서 지도하는 감독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한 사람의 수료증으로 업체 전체의 교육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처리하면 교육대상자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수도법 제36조와 시행령 제52조는 저수조청소업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교육대상으로 정합니다. 신고 인력명세와 실제 현장 투입인원을 비교하여 감독원·종사자별 이수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수도시설 관리교육도 별도로 있습니다. 고객 건물 관리자가 교육을 받았다고 청소업체의 종사자 교육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업체가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 신청 때 자신의 지위에 맞는 과정을 확인하세요.

최초교육과 정기교육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초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집합교육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 교육도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교육 구분기준
최초교육
주기적 교육
교육방법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받은 날 기준 5년마다 8시간
집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 교육

업체 신고일과 직원이 직접 종사하기 시작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직자의 경우에도 예전 수료증의 과정·교육일을 확인해 관리해야 하며, 새 사업장 입사일만으로 기존 교육기한을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청소감독원 자격도 생기나요?

수도시설 관리교육과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은 별개입니다. 감독원은 관련 자격증, 학력·학점 또는 상수도 분야 경력 등 시행규칙 별표 7의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수료만으로 산업기사 자격이나 상수도 경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준의 자격 확인, 법정 관리교육, 현장 작업 전 안전교육은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한 장의 수료증으로 모두 갈음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초교육에 1년의 기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작업을 교육 없이 진행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장의 위험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작업 전 안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교육대상자가 법정 위생조치를 위반하거나 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5년 주기만 확인해서는 이 추가 교육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3개월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바쁘거나 수주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교육일을 미루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기 사유와 증빙, 신청방법은 교육기관 또는 관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업체는 어떤 기록을 관리하면 좋을까요?

개인별 교육대상자가 된 날, 수료과정·교육일, 다음 교육기한을 인력명세와 연결하고 수료증을 보관합니다. 저수조청소업자는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해당 종업원의 교육경비도 부담합니다. 퇴사·채용이나 감독원 교체 때 교육대장을 갱신하면 현장 배치 전에 미이수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