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와 실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은 따로 심사합니다. 설립자에게 교원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설립자가 직접 강의하려면 그 교습에 필요한 강사 자격도 갖춰야 합니다.

설립자 결격사유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학원법 제9조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일정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상실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의 기간과 집행유예 여부를, 학원법 위반 벌금형은 선고 후 경과기간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금고 이상 형: 법에서 정한 집행 종료 등의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확인합니다.
  • 학원법 위반 벌금형: 선고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말소·교습정지: 말소 후 1년 또는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는지”만 묻거나, 모든 벌금형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분·판결의 종류, 적용 법률, 확정 및 집행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운영·취업제한은 학원법의 결격사유와 별도 법률에 따라 확인합니다.

법인은 대표자만 적격이면 되나요?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한 사람만 확인하고 다른 임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과 제출 명단을 일치시키고, 정관의 사업목적과 학원 설립 의사결정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등록신청에는 법인의 정관과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법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형태와 의사결정 구조에 맞는 문서인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이나 시설 사용권도 신청 주체인 법인이 적법하게 확보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면 이름만 수정하나요?

개인과 법인은 서로 다른 설립 주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법인 명의로 정리하는 것과 교육청의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기존 등록을 인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양도·양수 자료, 법인 서류와 시설 사용권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자 확인강사 확인
학원 운영의 주체
결격사유·법인 임원 확인
임대차·설립 의사결정 자료
실제 교습 담당자
교습과정별 자격기준 확인
학력·자격·경력 증빙

등록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이후에도 결격사유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법은 신규 등록 제한과 기존 등록의 효력 상실을 완전히 같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학원법 위반 벌금형에 관한 법정 예외, 법인이 결격 임원을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체하는 경우의 예외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명의를 먼저 바꾸거나 사실을 누락하기보다, 발생일과 판결·처분 내용, 현재 등록 주체를 정리하여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효력과 별도의 행정처분 가능성은 각각 검토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