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는 금액을 정하는 일과 등록·게시·징수·환불을 관리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된 금액, 광고에 안내한 금액, 실제 받은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교재비나 재료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모든 추가 비용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습비와 기타경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학원법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인 교습비와 그 외 추가로 납부하는 경비를 함께 관리합니다. 교습비는 교습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 등록·변경등록할 때에는 과정별 교습시간, 정원, 월 또는 과정 단위 금액과 기타경비의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모의고사비·재료비·차량비 등은 법령상 기타경비 범위와 실제 지출에 맞게 검토합니다. 교재의 판매·제공 방식이나 수강에 필수적인 패키지 구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교재비를 무조건 교습비와 별개라고 설명하거나 임의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나누어 받지 않아야 합니다.

게시와 인터넷 광고에는 무엇을 표시하나요?

교습비등과 반환사항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모집 목적의 인쇄물·인터넷 광고에는 교습비등과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 등 법정 사항을 표시합니다. 홈페이지뿐 아니라 실제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게시물도 내용과 목적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법제처 해석은 광고의 교습비등이 등록·신고된 금액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전 일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수 비용을 빼고 낮은 수강료만 보이게 안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등록 추가 징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등록 의무와 초과징수 금지는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수강을 포기하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일반적인 대면 학원에서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독서실과 원격교습에는 별도 계산기준이 있으므로 아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교습 시작 전: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납부액의 3분의 2
  •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후부터 2분의 1 경과 전: 납부액의 2분의 1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 해당 월 반환금액 없음

1개월을 초과한 과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금액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학원 사정으로 교습할 수 없게 된 경우나 법정 격리 등은 수강생의 자발적 포기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강 후 일절 환불 불가”라는 약정만으로 법정 반환 의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를 남기나요?

과정별 시작일·총 교습시간·납부내역·수강포기 의사표시일과 환불 계산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실제로 결석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법정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반환 처리기한, 게시사항과 장부 관리도 운영 절차에 포함합니다.

할인·장기등록·교재 묶음상품을 기획할 때에는 광고를 먼저 내기보다 등록금액과 환불 계산방식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강신청서, 홈페이지, 상담 안내문에서 서로 다른 금액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