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사업장은 전시시설 면적뿐 아니라 입지, 사무실 위치, 실제 사용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넓은 주차장이나 공터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관할 지역의 등록기준과 토지·건축물의 적법한 사용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전시시설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면적을 적용하나요?
국토교통부령의 등록기준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을 제시하고,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완화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부령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특별시·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자동차매매업에는 부령 기준을 적용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지의 행정구역과 현행 조례를 확인하여 실제 기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전체 면적을 그대로 계산하나요?
전시시설은 자동차 전시용 시설로서 사무실을 제외합니다. 공용통로·화장실·계단·복도·승강기 등 차량을 직접 전시하지 않는 시설도 전시시설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등록 심사에서 인정되는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시구역과 사무실·공용부분을 도면에 구분
- 차량 진출입과 보행자 이동 경로 확인
- 공동 사업장은 사업자별 사용구역과 사용권 정리
- 여러 장소의 면적 합산은 법정 연결요건 충족 여부 확인
서로 다른 필지나 건물의 면적을 합산할 때에는 차량을 도로를 거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지 등 정해진 조건을 적용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부지의 면적을 모두 더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은 전시장 바로 옆에 있어야 하나요?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전시시설에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전시시설 경계선에서 반경 100m 이내 건물에 둘 수 있지만, 도보 이동에 불편·위험이 없어야 하고 적법하게 매매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거리만 충족하는 사무실을 먼저 계약하기보다, 이동 경로와 건축물 용도를 함께 확인하여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전시시설 구조기준은 적용지역과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전국 모든 사업장의 일률적인 가림막 의무로 이해하지 말고 해당 자치구 적용 여부와 전시용 유리창 등 예외를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자료를 대조하면 좋을까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배치도,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와 사용기간을 대조합니다. 용도변경·시설공사가 필요하다면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을 정하고, 등록이 어려울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공용공간을 임의로 전시장으로 바꾸는 계획은 등록면적을 계산하기 전에 적법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